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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대차와 함께 꿈을 키우는 미래자동차학교' 운영

관내 초교 4~6학년 150명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미래캠프

 

서대문구가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미래캠프의 일환인 ‘현대차와 함께 꿈을 키우는 미래자동차학교’를 연다.

 

이번 과정은 구가 미래자동차학교 위탁 운영기관인 ㈜TMD교육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4월부터 양성한 서대문구 주민강사들이 진행해 ‘서대문구 주민이 자기 마을의 미래인재를 키운다’는 의미를 더한다.

 

이번 미래캠프는 당초 서대문구평생학습관·융복합인재교육센터에서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참여 학생들은 교재와 활동 교구를 미리 받고 학년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가 달리는 안전한 미래도시’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이를 통해 미래에너지, 친환경자동차, 미래도시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고 자신의 꿈을 그려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앞으로도 서대문구평생학습관·융복합인재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지원과 330-8846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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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