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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와 인식 확대 위한 시민특강

‘연결된 시민의 힘’을 주제로 일상에서의 자원봉사’를 소개

서대문구가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기존 봉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오후 3시 자원봉사 시민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1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주민과 행정, 전문가가 모인 협치 워킹그룹에서 기획했다.

 

‘연결된 시민의 힘’을 주제로 하는 이번 특강에서는 자원봉사가 갖는 연결성과 시민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일상에서의 자원봉사’를 소개한다.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이사, MYSC(사회혁신 전문 컨설팅 회사) 김정태 대표 및 자원봉사 분야 유명 강사진 등 7명이 강연을 펼친다.

 

이번 특강은 참여자와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의 비중을 높인 것이 특징으로, 자원봉사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사회변화와 일상 속 자원봉사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3회 모두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며 자원봉사로 좋은 시민 되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대문구자원봉사센터로 전화(02-330-1365)하거나 센터 홈페이지(http://sdm.seoulvc.kr, 좋은 소식→공지사항→서대문구 자원봉사 시민특강 안내)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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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