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의회 김혜미의원(행정복지위원회)은 지난 7월 20일 서대문구에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체육 증진에 관한 시책마련과 자발적 체육활동 권장·보호·육성 및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명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가능항목 명시 ▲장애인체육동호회조직 구성요건 마련(서대문구 비영리 민간조직, 장애인 10명 이상, 최근 1년간 정기적 활동 실적 유무)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며 오는 9월 시작되는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혜미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중 11개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늦게나마 대표발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