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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허혈성 뇌혈관 질환(Ischemic cerebral vascular disease)

뇌로 공급되는 혈관은 크게 4개이다 좌 우측 목 부위에 두 개의 경동맥(Carotid artery)과 척추를 통해 주행하는 추골동맥(vertebral artery)이며 이 혈관들에 의해 혈액을 공급받아 뇌기능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혈관들의 분지동맥에 동맥경화(죽상경화)가 진행되고 혈전(thrombus)이나 색전(Embolus)이 만들어지면 혈관을 폐쇄시켜서 뇌에 산소와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뇌병변이 허혈성 뇌질환이다.

혈전에 의한 뇌혈관 질환은 뇌로 가는 동맥에 죽상경화증이 서서히 진행되어 혈관이 막히면서 나타나지만 색전에 의한 경우는 심장의 부정맥, 판막질환,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전자에 의해 뇌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대부분이 발생한다.

혈전에 의한 뇌손상은 서서히 진행된 동맥경화증이 선행되므로 뇌에 혈액을 우회적으로 공급하는 부혈관들이 발달하여 곁순환로(Collateral circulation)를 만들어 무증상으로 오는 경우도 있으나 색전에 의한 손상은 기저 혈관의 협착이 없이 갑자기 막히면서 발생할 수 있어 비가역적인 뇌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가역적인 뇌손상을 뇌경색(Cerebral infarction)이라 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뇌출혈과 함께 뇌졸중(Stroke)의 두 가지 원인중의 하나이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중풍이라고 지칭하지만 뇌혈관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도 포함하고 있어 엄밀하게 말하면 차이가 있다.

뇌경색과 비슷하지만 시간적인 차이와 중증도에서 달라 뇌경색까지 진행되지 않은 질환으로 일과성 허혈 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TIA)과 가역성 허혈성 신경증상(Reversible ischemic neurological deficit=RIND)이 있으며 TIA는 신경증상이 24시간(대부분 1시간)이내에 사라져 후유 장애를 동반하지 않고 정상으로 회복된 상태이며 뇌졸중의 전 단계로 보고 있으며 RIND는 신경증상이 24시간에서 3주 사이에 완전히 회복되는 비교적 경증의 뇌졸중으로 분류한다.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환자들은 향후에 심각한 뇌 질환이 발생할 거라는 위험신호로 봐야 하며 실제로 TIA환자의 20%는 6개월 이내에 뇌 경색이 발병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이버이미지참고

발병한 뇌경색의 진단은 CT, MRI, MRA 등으로 하며 급성으로 발병한 혈전이나 색전에 의한 경색은 3시간 이내의 경우 유로키나제라는 섬유소 용해제로 막힌 혈관을 재 개통 시키면 극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간혹 한방치료나 근거 없는 민간요법에 매달려 골든 타임을 놓치면 평생 신경마비 등의 장애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평소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뇌경색은 발생 부위에 따라 의식불명, 어지럼증, 편마비, 두통, 구토, 시력장애, 언어장애 등의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위에 기술한 증상들이 갑자기 발생 하면 지체 없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허혈성 뇌질환 유무를 감별해야 할 것이다.

뇌경색의 치료는 급성기에는 절대안정이 필요하며 저용량의 아스피린이나 항혈전제(상품명;플래리스 등)이 이질환의 치료와 재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아려져 있으며 기저질환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뇌 경색이 발병하여 편 마비나 다른 후유 장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재활치료를 하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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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