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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강칼럼]이상지질혈증(Dyslipidemia)

우리 몸의 혈액 내에 지질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으로 구성 되어 있고 콜레스테롤은 저밀도 콜레스테롤(LDL cholesterol)과 고밀도 콜레스테롤(HDL cholesterol), 초 저밀도, 초고밀도 콜레스테롤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지질혈증은 광의적으로 이러한 지질이 정상 수치를 벗어난 경우를 의미하며 좁게는 높은 LDL cholesterol, 높은 중성지방(Triglyceride=TG)과 낮은 HDL cholesterol을 의미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고지혈증(Hyperlipidemia)이라 부르며 정상인에 비해 심근경색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Ischemic heart disease)과 뇌졸중의 발생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압과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이러한 위험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상범위)
총 콜레스테롤 200mg/dl 이하
LDL콜레스테롤 130mg/dl 이하
HDL콜레스테롤 60mg/dl 이상
중성지방(TG) 150mg/dl 이하
혈액 내 지질의 정상 범위는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알아 두는 게 건강관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 건강 검진에서 우연히 이상 지질혈증이 발견 되었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러한 결과를 접한 환자들은 의사가 약물치료를 권유하면 대부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다. 우선 식이 조절과 운동요법 등 행동치료를 하고 안되면 약을 복용 하겠다는 취지이다. 백퍼센트 맞는 말이고 매우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의사들도 고지혈증의 심각한 정도를 보고 치료를 권유 하게 되는데 보통 기저 질환이 없는 경우 LDL콜레스테롤이 160mg/dl 이상, 중성지방은 500mg/dl 이상일 때 우선 약물치료를 권하고 그 이하는 저지방, 저칼로리식단과 유산소운동 위주의 행동요법의 변화를 먼저 권고 하고 있다.  물론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고령, 흡연자, 비만 등)가 있는 경우엔 그 이하의 수치에도 약물치료를 권유하게 된다. 


치료제로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경우 스타틴계 약물로 Atorvastatin(상품명;리피로우, 바스타틴 등), Rosuvastatin(상품명: 크레스토, 리포스토정 등), Pitavastatin(상품명:리바로, 피타듀스정 등)이 많이 사용되며 Ezetimibe가 단독으로 아니면 스타틴과 복합제(상품명:애슈바, 로수젯정 등)로 쓰이고 있다. 
고중성지방 혈증의 경우엔 니코틴산(Nicotinic acid)과 파이브레트(Fibrates)제제(상품명-페노시드, 티지페논정 등)가 많이 사용 되고 있다. 최근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모두 높은 경우 스타틴과 파이브레이트 복합제(상품명:스타펜캡슐)가 출시되어 복용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스타틴계 약물은 안전하나 간기능 이상과 근육통을 일으킬 수 있고 드물지만 심각한 횡문근융해증을 유발 수 있어 주의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 복용은 절대 금물이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저 용량으로 시작하여 혈액 검사 등을 확인하며 서서히 용량을 조절하는 게 안전하다. 
그 외에 오메가3, 크릴오일 등이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이상지질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있다. 고지혈증은 고혈압과 함께 증상이 없는 침묵질환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에 검진의 발전과 보편화로 많이 알게 된 질환이고 동맥경화증으로 알려진 죽상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주원인이므로 심혈관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평상시 적정체중, 식이요법과 함께 운동 등을 꾸준히 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문의   ☎ 305-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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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