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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감찰관 제도 5월부터 시행

일상감사 범위, 계약과 예산관리부터 '채용 분야'까지

서대문구가 계약, 예산관리, 주요 정책 집행 등에 대해 시행해 오던 일 상감사를 구와 서대문구도시관리공 단의 ‘채용 분야’로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일상감사란, 기관이 주요 정책을 집 행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 해 감사부서로 하여금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미리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 다. 구는 채용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행정 신뢰성을 높 인다는 목표다. 임기제 공무원, 기간의 정함이 상근 근로자,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정규
직원 등을 채용할 때 일상감사가 적 용된다. 이에 따라 각 부서의 채용계획 수립 시, 이에 대한 일상감사를 거쳐야 후 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감사부서가 채용계획과 공고내용 의 적법성, 절차의 적정성, 응시자격 의 공정성 등을 심사해 해당 부서와 협의하면, 부서는 그 결과를 채용 기 본계획과 공고문 등에 반영해야 한 다. 서대문구에서는 채용에 대해 이 같 은 일상감사를 적용하는 것 외에도, ‘채용감찰관’이 서류전형과 면접심 사 등의 과정에 참관해 투명성을 더
욱 높인다. 문석진 구청장은 “더욱 공정한 채 용을 위해 일상감사 범위를 채용 분 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새로 시행할 채용감찰관 제도와 시너지효 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5월 채용감찰관 제도 시 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맞춰 채용 분야 일상감사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서대문구는 지난해 공사, 용 역, 물품구입 등에 대한 130여 건의 일상감사를 시행해 행정 효율성과 재 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신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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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