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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경선 구의원 공공시설건축 협치관련 특별 토론자로

공공시설건축 협치시스템 구축」공론장에서 주제발표와 토론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재정건설위원회)은 지난 12월 23일(월) 열린 「공공시설건축 협치시스템 구축」공론장에 특별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는 공공시설물 건립 시 실제 주 이용자가 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협치체계 구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이에 현장에는 공공시설 담당공무원, 건축전문가, 협치위원, 관심 있는 주민 등 40여명이 모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서대문구의회 이경선의원은 주제토론자로 특별 초청되어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은 물론 참석자들과 함께 협치시스템 구축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경선 의원은 주제토론 발표에 앞서 “집을 지어도 그 집에서 살 사람들의 의견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공공시설물 역시 공급자 관점이 아닌 실제 사용할 주민의 관점에서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실상은 이 부분이 너무 미흡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공시설건축 협치시스템 구축’에 적극 공감한다“ 고 전했다.
본격적인 발표에서는 크게 ‘주민참여공사감독제’와 ‘의회청사 건축 사례’를 통해 공공시설물을 세울 때 왜 주민의견 반영이 중요한지? 또, 이 같은 과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실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등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공무국외출장 시 덴마크와 스웨덴의 학교와 도서관 등을 살핀 결과,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과 디자인 구성이었다며 서대문구 역시 각종 주민시설 만들 때 행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과 편의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공공시설건축 협치시스템 구축의 핵심이 되는 민․관․전문가 협치자문단을 운영할 때는 <공공시설 건축 초기부터 자문단 구성·운영>, <설계단계 집중적 의견수렴과  회의 개최>, <설계확정단계 전․후 일반 주민설명회 필요>,<적정 수준 수당 지급>, <옥상옥 경계> 등을 유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토론을 마무리 하며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은 “공공시설 건축물은 일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편해야 더 훌륭한 건축물이라 생각한다. 
이에 협치시스템이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구의회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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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3월 24일까지 7일간 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가졌다. 제1차 본회의를 연 서대문구의회는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정회에 들어갔다. 3월 20일까지 3일간 상임위 활동을 실시한 후 23일에는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24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한 의안을 결의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의결할 주요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덕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의원 발의) 등 2건의 심의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양식)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