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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자동차세 10% 할인 기회 놓치지 마세요“

6월 말과 12월 말 납부하는 것, 1월 31일까지 미래 내면 10% 할인

서대문구는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6월 말과 12월 말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미리 내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8일 안내했다.
구는 기존 선납 신청이 돼 있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순에 고지서를 발송한다.
새로 선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세무2과(02-330-1351)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또 고지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관련 메뉴를 선택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선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만일 선납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6월과 12월에 발송돼 오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용해 내면 된다. 단, 이 경우 10%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한다.
고지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과 6월, 9월 중에도 신청 납부할 수 있는데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 할인이 적용된다.
한편 서대문구는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보유자에게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면허 종류에 따라 18,000원(5종)부터 67,500원(1종)까지 구분 과세된다.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금융기관이나 현금지급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ARS 전용 전화(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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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