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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구정질문

의회 투명성을 믿고 자주적ㆍ독립적으로 운영토록 탄력적으로 시행

서대문구의회에서 지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실시한 의원 구정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을 게재하며 서면질의와 보충질의는 생략하였고 본질문을 중심으로 개재하였으며, 질문과 답변의 일부 요약과 생략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바란다 .      -편집자 주-                  

 

이경선의원-북아현 1-2구역 과선교 설치공사 건에 관한 솔직한 답변을

 

본 의원은 북아현1-2구역 과선교 설치공사 건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선교는 북아현 재건축 촉진구역의 순환도로 체계를 완성하고 도시계획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임을 강조해 왔고 설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의원님들께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252회 제1차 정례회 때 서면답변 요청으로 본 내용을 질문 했을 당시 답변은 첫 번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였고, 두 번째 이에 따른 준공 이전까지 과선교가 미설치 됨에 공사비 113억원을 부가세 포함해서 예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구에서는 과선교 당초 계획 내용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협조 요청도 하였다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4월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유재산 제18조에 국유재산 철도 부지를 말 합니다. 연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철도부지를 점유하지 않는 공법으로 변경이 필요하고 공사비가 약 37억원 증가되어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1안으로는 37억원이 필요한 도로ㆍ녹지 설치안과 2안 추가확보가 없는 도로만 설치 즉 녹지교 미설치 안으로 보고와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극히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청장님. 과선교 관련해서 저는 솔직히 어느 단계에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참 답답함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향후에 행정감사도 있고, 여러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상세하게 말 할 기회가 있겠지만 과연 2008년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될 때 이 내용을 저희 집행부가 몰랐을까, 관련 규정 및 사업비 부족 내용을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정말 몰랐을까요? 
그 동안 자신있게 아주 우수한 조합이라고 칭찬했던 조합에게 미리 예치금까지 받으면서까지 준공을 내어준 조합이 지금 큰 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북아현1-2구역 과선교 및 덮개 공원 조성, 전문용어로는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과선교 도로교 및 덮개 공원이라고. 시설공사 건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2008년부터 최근까지 몇 차례 공문으로 상황 검토를 하셨는지, 두 번째는 철도부지 매각 불가에 따른 대안을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세 번째, 차량이 지나갈 과선교를 철도가 지나가는 것으로 설계하여 공사비가 과다 산출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에서는 113억 예치금을 받고 종전 설계대로 진행시 추가로 37억원이 필요하다고 안을 제시하였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과도한 산출로 인한 폭탄 제거 누구의 몫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허가 권을 갖고 있는 구청은 지금까지 진행된 사실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은 어느 누구 보다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 높으시고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는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오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이삭의원-도시계획상 설치해야 하는 북아현 과선교 관련하여 대안은

 

요즘 저희 동네 주민들께서 북아현 과선교 설치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역구 도시계획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북아현 과선교 관련 문석진 구청장님이 과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북아현1-2구역은 도시계획상 과선교 조성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가 되어야 했으나, 구청장께서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민 희망에 따라 과선교 설치 공사대금 113억원을 서대문구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북아현 1-2구역 준공을 인가 처리하셨습니다.
이에 1-2구역 조합이 과선교 설치계획을 빠르게 확정 추진하고, 준공인가 처리 주체인 서대문구청은 미진한 시행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향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며 과선교 설치를 마쳐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1-1구역 힐스테이트지요, 준공시기가 2020년 8월까지인데 당초 계획인 도로교 및 녹지교의 조성이 가능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을 집행부에서는 조합이 철도부지를 매입하여 설치를 추진하면서 사업이 지체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구청장께선 8월 6일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북아현뉴타운 계획 수립 정책 촉구 요청(과선교)이라는 정책제안 게시글의 공감수가 1,000회 이상이 되면서 영상으로 직접 답변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청장 문석진입니다. 저희 정책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서대문에 좋은 제안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북아현동 지역에 철길 위로 지나가는 과선교 문제입니다. 이 과선교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건설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원래 북아현1-2구역에서 1-1구역으로 연결되는 철도 위를 지나는 과선교 그리고 그 옆에 녹지로 함께하는 녹지교 이러한 건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간들이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재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변동사항과 장기간 소요되는 기간이다 보니까 북아현1-2구역이 완성되고 이곳에서 기부채납형식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저희에게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과선교를 설치하고 또한 녹지교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철길은 GTX가 지나가는 여러 가지 철도의 급행열차들, 이를테면 여러 가지 정비를 위해서 기차가 지나가는 이런 곳이다 보니 저희가 공사에 안전을 굉장히 유의해서 해야 되는 이런 구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과선교와 녹지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이 교통이 편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서대문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Q.주이삭 의원 (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 
문석진 구청장께서 10년 이상 걸렸다는 이 사업을 위해서 앞서 언급 드렸다시피 공사대금을 조합으로부터 예치를 받아 준공허가를 내주셨으면 1-1구역 준공이 완공되기까지 어떻게든 녹지교를 포함한 과선교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에 구청장님과 서대문구청이 최선을 다 하셨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철도부지 소유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지매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의지가 그간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도 전혀 없을 거라는 정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 사업이 여태 늦어진 것을 두고 현재 조합에서 지연이 됐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갖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재개발조합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나 도시계획상 과선교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을 서대문구는 이 과정 속에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운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영상에서 당초 계획대로 건설을 추진하겠다, 즉 녹지교를 포함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영상의 내용은 “하겠다”만 있지 “어떻게”가 없습니다. 현재 서대문구는 녹지교를 포함한 과선교 설치를 위해 150억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 소요예산이 너무 뻥튀기가 되어있는 거 같아서 재점검을 조합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설계를 발주한 조합에 지시했다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재점검 결과마저도 예치금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온다면 우리 서대문구의 복안은 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성실하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문석진 구청장     

과선교에 대해서 이경선 의원님하고 주이삭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경선 의원님께서 2008년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과선교 설치 간에 문서 협의를 몇 번 했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문서 확인 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그렇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조합에서 할 일로 구청이 과선교를 설계를 하거나 공사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저희는 과선교를 공사하도록 하는 주체인 조합이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일단 공사대금을 예치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저희가 조합에 확인을 하겠으며 철도시설공단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어떤 문서가 오갔는지, 몇 번 했는지 그걸 저희가 제출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과다 산출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들을 보면 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지금은 청산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과선교 설계 도면을 검토해 보니까 교량 설계 방법 적용에 오류가 있습니다. 설계된 내용은 철도가 지나가는 강도설계법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로교 설계 기준인 한계상태 설계법으로 설계에 적용토록,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시작하는 부위인 시점부의 보강토 옹벽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누락이 돼 있다. 즉, 보강토 옹벽 배면에 교량기초를 설치토록 계획을 하고 전면에 있는 보강토 옹벽의 안정을 위해서 1차 가시설을 하도록 설계했지만 1차 가시설의 시공을 위한 파일항타 시 보강토 옹벽에 대한 단계별 안정성 검토가 필요한데 이게 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량 기초가 보강토 옹벽 배변에 설치되면 보강토 옹벽 안정화를 위해서 시공된 그리드가 훼손되고 이 경우 보강토 옹벽의 붕괴 위험이 있어 보여 이것을 고려해 보강토 옹벽 전체적인 안정성 검토가 누락되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철도시설공단 입체교차시설 심의에 참석위원이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설계자의 답변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공사비 과다 산정에 대해서는 교량 상부공 공사비가 크레인 장비 사용료 이중 적용 등이 있고요. 현 설계도급비인 102억을 교량 설치 면적 1,400㎡로 환산할 경우에 약 ㎡당 730만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도로업무편람에 고속도로 교량 구조별, 면적별 평균 건설 단가를 보면 최대 금액을 적용하더라도 ㎡당 330만 2,000원으로 두 배 이상 공사비가 과다하게 사용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함에도 조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과선교 공사비 예치금 113억으로 도로교 및 녹지교 시공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재검토 후에 시행 바란다는 식으로 오히려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요. 이 설계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조합이 그동안 주체가 돼서 하고 있는 재개발 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만 여전히 그런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 단순히 도로교인 과선교만이 아니라 그 옆에 녹지교도 충분히 예치된 금액으로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이 예치된 금액을 가지고 조합이 해야 되는 공사입니다.
지금 도로교라도 착공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이유가 철도시설공단에서 공법을 심의한 결과에 조합측이 설계했지만 이 내용들이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저희는 조합과 설계 오류를 잡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설계와 시공을 병행해서 착공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과선교 건설은 북아현1-2구역의 조합이 추진해야 되며 비용부담의 원칙이죠. 재정비 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북아현1-2구역 내 신설되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하며 구는 설계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서 제대로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점유에 대한 얘기는 철도시설공단의 시설처와 재산처의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아치교 건설에 대해서 괜찮다고 통보가 됐습니다만 재산처하고 추후 논의 과정 중에서 국유재산의 연구 시설물 축조가 불가하다며 아치교가 교량형으로 바뀌게 되었고 따라서 교량형에 대한 과선교로 인해 공사비도 증가하게 된 내용입니다. 
향후의 문제는 과선교가 철도 위를 지나기 때문에 공중사용료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해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합이 20년간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청, 코레일측과 공적인 비용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 위에 철도부지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을 조성했다고 해서 저희에게 부담금을 매겼습니다. 일종의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테두리를 치고 “우리 시민들 들어가지 마십시오.” 거꾸로 철도시설공단이 조성을 해야 될 터인데 저희가 조성했다고 해서 우리 보고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같은 국가기관이고 우리는 지자체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부합되지 않습니다.
지자체장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특징이 제가 지금 보면 지방보다는 훨씬 더 폐쇄적이고 자기 아집이 강해서 앞으로 이런 과선교 공중사용료도 지속적으로 우리 서대문구하고 문제가 되리라는 예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치하고 있는 금액 113억을 가지고 충분히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어떻게’든 조합에서 해야 됩니다. 구는 감독기관으로서 문제 있는 걸 지적하고 설계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고 그래서 그 설계 범위 내에서 과선교와 녹지교를 설치하도록 계속 관리 감독하겠으며 1-1조합이 준공되기까지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차승연의원-구청 국장회의에 의회 사무국장 참석하는 것의 부적절함 등

 

오늘 구정질문은 네 가지로 서대문구 공공기관 채용시 제출하는 응시원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사용하자는 것과 각종 토론회 및 간담회 자료와 용역 결과, 기본계획, 백서 등을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아카이빙’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잘하고 있는 혁신정책을 배우고,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한 ‘서대문구 혁신정책 투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제안과 서대문구청 국장회의에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장이 참석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에 질문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대문구 공공기관 채용 시 제출하는 응시원서 표준안 마련’과 관련된 질문으로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는 서대문구 공공기관의 각종 채용 공고가 올라옵니다. 수많은 공고와 응시원서가 기관마다 부서마다 채용 종류마다 상이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블라인드 채용 운영 표준안’을 따르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즉 정보가림채용은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채용 역시 블라인드 채용이 필요해 행정안전부는 블라인드 채용 운영 표준안을 권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외모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하는 경우 사진이 없는 표준 응시원서를 활용하도록 했으며,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사항, 신체조건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자기소개서에 개인 신상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한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의사항을 적게했습니다. 
반면에 직무에 필요한 요건과 평가기준을 채용공고에 담도록 하고 면접시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 표준안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운영 표준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여전히 사진을 붙이도록 하는 응시원서도 있고, 출신학교를 기재하기도 하고 경력란에 퇴직사유를 적으라고 하기도 하고 블라인드 채용 운영 표준안은 성별에 따른 편견도 배제하기 위해 성별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에도 성별을 묻기도 합니다. 
주체도 제각각으로 운영 표준안은 ‘서대문구 인사위원회위원장’이지만, 서대문구청장이거나 부서명으로 되어 있기도 함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도 천차만별이며 가장 큰 문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보다 기간제 채용에서 이런 문제가 다수 나타나 행정지원과에서 재 안내한 2017년 문서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운영 표준안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지만,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금연지도원, 자원봉사자,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 등에도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고, 학력을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응시원서뿐만 아니라 채용공고도 표준화된 채용공고는 고사하고, 합격하지도 않은 응시자에게 주민등록등초본을 요구하기도 하고, 학력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합격 후 제출받아야 할 서류를 응시할 때부터 제출받아야만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류는 보안문서를 해제하지 않고 올리는지 공고나 응시원서를 확인할 수 없어 어떻게 응시원서를 받아서 채용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는 채용공고와 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표준안이 마련되고, 서대문구 모든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시행되어야 하며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공단, 중간지원센터, 구립 시설 등에서도 채용 시 적용해야 되며 무엇보다 실제 사용하도록 담당부서의 관리와 담당자 교육도 이루어져 면접 전 면접관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는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해 서대문구가 편견을 배제하고, 실력에 의해 인재를 채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청 홈페이지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에 대해 구는 각종 행사, 토론회, 간담회 등 주민참여를 위해 열심히 홍보를 하지만 행사 후 자료집이나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하면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이 행사결과나 토론회 자료집, 발제자나 토론자의 발언요지 등이 정리된 내용을 접한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에 행사의 기획안, 홍보물, 자료집 등 행사 자료, 사진, 행사결과, 보도자료 등을 아카이빙해 주민들뿐만 아니라 구청 공무원, 구의원들도 자료확인이나 계획수립 시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아카이빙을 해서 주민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 결과, 중장기 기본계획, 사업백서 등도 함께 아카이빙이 되야 하며 협치행정, 주민참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행정이 기본계획 의견수렴을 구청에 와서 열람하도록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 기획에서 마무리까지 어떻게 아카이빙을 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구청 홈페이지 아카이빙 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서대문구 혁신정책 투어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몇 달 전 세종시에서 있었던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서대문구가 수상을 했고 며칠 전에도 청년정책으로 상을 받아 서대문구의 혁신정책이 인정받고 있어 큰 박수를 보내드리며 서대문구의 혁신정책을 배우기 위해 타 지역에서 오는 경우 좀 더 체계적으로 서대문구의 혁신정책을 알릴 수 있는 투어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 1기 사업을 마친 ‘신촌 도시재생투어’로 파랑고래를 시작으로 창업꿈터, 문화발전소, 신촌박스퀘어, 이화54번가, 청년주택 등 신촌 도시재생을 알고 싶어서 오신 분들을 안내하는 코스와 스토리 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사업도 A, B, C 등 다양한 코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주민 안전을 위한 예산이 투입된 곳, 참여예산으로 만들어진 복지문화사업 등 특색있는 투어 코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재생, 주민참여예산사업, 에너지자립마을,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청년정책, 복지정책 등 서대문구의 혁신정책에 스토리텔링 작업을 하여 ‘혁신정책 투어프로그램’을 만들면 서대문구의 혁신정책을 홍보하고 다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혁신정책 투어프로그램’은 각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에게 설명하도록 해도 되고 ‘서대문구 혁신여행’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며 전문적으로 정책투어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관 방문 시 근무자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투어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알기 쉽게 정책에 이야기를 입히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고 투어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가이드 양성사업 등도 해야 합니다.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상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서대문구 혁신정책 투어프로그램’이 서대문구를 더 잘 알리고 주민참여로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청 국장회의에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장이 참석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신 문석진 구청장님의 지방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서울시의원도 하셨던 구청장님은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중요성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의회는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목표로 하는 점은 같겠지만 업무와 기능은 엄격히 다른 기관입니다. 의회는 조례제정 및 예결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주 업무로 하고, 구청은 집행을 하는 피감기관입니다.
하지만 놀란 것은 구청의 감사담당관에서 의회의 민원답변 지연에 대해 ‘기관경고’를 한 것, 엄연히 기관이라 함은 ‘서대문구의회’인데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 기관경고를 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구의회 사무국의 인사권과 운영은 제도상 집행부 관장하에 있으니 사무국에 대한 ‘부서경고’라면 억지로 이해라도 할 수 있어 문제제기를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기관경고’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장이 서대문구청 국장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야기에 더 놀랐습니다. ‘기관경고’야 어쩌다 발생한 일이지만 의회 사무국장의 집행부 국장회의 참석은 일시적이지도 않고 오랜 시간 진행된 일이기 때문이며 여러 의원들이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했음에도 계속하여 참석하고 있습니다왜 참석하시는지 물으니 집행부 업무추진 등의 정보수집과 소통을 위해서라고 하나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는 구의회의 격을 사무국이 스스로 낮추는 일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정보수집과 소통이라고 하지만 의회 동향보고를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니겠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는 제도상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사무국의 인사권이 구청장님께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다른 기관이기에 구청 국장회의에 구의회 사무국장의 참석은 부적절하므로 배제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수집과 소통을 위해 정기적으로 하든 회기 시작 전이든 부구청장과 국장들이 의회 의장단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회기 전에 이런 회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해서도 이런 회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이 성격에 맞게 주어진 위치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공동의 목표인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내 가지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문석진 구청장     

안 시행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구는 지방 공무원 블라인드 채용 운영 표준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른 블라인드 채용 서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도 동일한 표준서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대문구청에서 진행하는 채용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채용 표준서식이 누락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저한 채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면서 누락된 경우를 지적하셨는데 그건 사실이며 그런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에 주민 참여사업 아카이빙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말씀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제안에 동의하며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는 많은 구민들에게 구정의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정보 제공 및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구청 부서에서 행사 내용을 홍보하여 참여를 독려하는 부분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보니 행사 완료 후에 결과 보고 자료 등은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가 적은 건 사실이며 정보공개와 구민의 알 권리 보장이 우선시 되는 추세에 따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 행사 개최 이전에 홍보 및 계획 자료뿐만 아니라 관련 사진과 결과 등 개최 이후 내용에 대해서도 주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사업 관련 자료 아카이빙 구축을 2020년 홈페이지 주요 개선 사업에 포함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참여예산제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최대한 이런 아카이빙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대문구 혁신정책 투어 프로그램 기획을 운영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 등을 통해 가액 사업 진행해 마을투어 사업으로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구는 국내외 자매도시 및 전국 지방정부 공무원 연수단이 수시로 우수 정책 탐방을 위해서 방문하고 관내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정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우수정책이 홍보되고 있으나 성인 대상 우수 혁신 정책 투어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우리 구의 복지ㆍ경제ㆍ문화ㆍ환경 또 도시재생이나 청년ㆍ사회적경제ㆍ마을공동체 동 구정 전반에 걸쳐서 타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는 참신하고 획기적인 정책이 많은 만큼 다양한 정책을 구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혁신 정책 투어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해 정책 투어 테마를 지속 가능이라든지 도시재생ㆍ복지행정ㆍ주민참여ㆍ문화관광 등 분류해서 투어 코스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탬프북이나 관련 굿즈 제작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해서 추진하고 또 홈페이지에 혁신정책투어 신청 창구를 만들어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속 가능이면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든지 사회적경제 마을센터라든지 열린 홍제천, 도시재생은 천연·충현 도시재생, 신촌 도시재생, 신촌 박스퀘어나 신촌 파랑고래 그리고 홍제권역 활성화지역 현장, 북가좌 희망지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할 수 있겠고요. 복지행정은 찾아가는 동사무소 현장이라든지 나라사랑채, 청년주택, 50플러스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현장이라든지 서대문협치회의,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시민감사 옴부즈맨 회의 등이 되겠고요. 문화관광은 4대 축제인 벚꽃축제, 물총축제, 독립민주축제, 크리스마스축제 또 맥주축제라든지 형무소역사관 문화벨트, 안산·북한산 자락길, 신기한 놀이터 등이 앞으로 문화관광의 한 프로그램 코스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관광특화 소셜벤처 10개 팀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모델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며 가재울 컬쳐밸리 조성사업에 함께 하면서 저희 마을투어코스를 개발해 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주도형 정책투어는 저희에게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국장회의에 의회사무국장 참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로구의회의 독립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며 이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되어질 문제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구청장 10년 하는 동안 의회사무국장이 국장회의에 불참은 없었고 이는 앞으로 여러 지자체 흐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의회사무국도 서대문구청 조직에 있고 인사권 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내놔라 이런 입장이나 법에 정해진 사안들을 제가 임의로 할 수는 없으나 협조사안으로 구의회사무국이 편하게 국장회의에 참석, 불참석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법의 문제가 아니고 융통성 있게 처리하겠으며 참석이 필요한 회의는 저희가 부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구의회가 전체 지방의회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논의가 되어지고 그게 확정되어지는 대로 저희가 행동하겠으며 법 범위 내에서 저도 최대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의 회의 참석을 집행부와 의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구의회나 사무국장이 행사가 있거나 구의회의 일정을 무시하고 참석을 강요하지는 않으며 또 수시로 의회가 열리거나 아니면 의회에 다른 일이 있을 때는 의회사무국장은 회의에 오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문제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의회사무국에서 편하게 판단해서 저희들 국장들 회의에 참석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구의회에 기관경고 한것도 구의회사무국도 구청 조직이어서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직임을 이해 하셔야 됩니다. 국회처럼 입법부하고 국회가 별도로 나눠진 것처럼 되어져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나 의회사무국은 저희들이 인사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잘잘못에 대한 감사권한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며 독립된 기관이라면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셔도 되나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도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서 우리의 의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비, 사용하는 그런 비용을 분석할 수 있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감사담당관이 의회사무국이 혹시 그런 부분을 놓치면 경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국도 좀 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집행하는 게 태반일 텐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이 잘 못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서로 투명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그런 문제는 아예 처음부터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주신 대로 기관경고 하니까 기분 나쁜 이런 것은 이해하며 앞으로 가능하면 의회사무국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저희가 보장을 하고 기존에 했던 것은 불법은 아니며 권한 침해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바랍니다. 향후에는 의회에서 투명하게 진행하시리라 믿고 저희가 가능하면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정 문제가 같이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차승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분권을 주장하시는 구청장이 그러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분권과 독립이 되어지는 이런 방향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러한 기관경고라든지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고 의회사무국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하게 회의에 참석여부는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종석의원-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난지자원화시설을 기존 수탁업체에서 구청 공단으로 인수인계하던 중 소송과 업무 판단 미숙 등으로 막대한 예산 손실과 업무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회계연도 결산 검사 대표위원 직을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2018년 3월 9일 청소행정과에서 난지자원화시설 건조기 제작․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6월 11일 건조기 조달 계약을 체결하였고 금 17억 2,500만원 중 선금지급액 12억 750만원을 2018년 10월경 지급했다는 점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구에서 건조기를 매입한 시점은 당초 위탁업체인 ㈜이에이텍과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조기 2대를 구입해 달라는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한 점입니다.
둘째, 자원화시설의 주먹구구식 운영 문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자원화시설 관련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확인 결과, 2018년 한 해 동 안 난지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심의위원회는 총 3차례 개최에 불과했고 모두 서면심의하였으며 본의원이 이 문제점을 제기 하자 얼마 전 구청에서 대면심의를 하였으나 위원들의 현장 방문과 난지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난지자원화시설 기금 운영 위원회가 식물 운영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난지음식물 자원화시설을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롭게 시설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7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건조기 설치 예산을 투입하면서 소관 부서에서 왜 기본적인 사항조차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구입한 건조기를 현장에 설치도 못하면서 12억원이라는 주민들의 혈세를 선급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조기 교체 절차상 문제점과 향후 건조기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원화시설 기간제 직원 채용의 문제로 공단에서는 자원화시설의 사업 운영을 위해 기간제 전문인력을 2019년 1월 임용했으며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2018년 12월 21일 채용공고를 냈고 폐기물처리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단독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들었는데 건조기 2대의 제작․설치가 2019년 6월 현재까지도 계속 지연되고 2018년 12월 기존 수탁업체와 법적 다툼이 벌어지며 경영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단이 기간제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이 과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신규 채용이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신규채용 차장을 2018년 8월 난지음식물 도시관리공단 팀장이 지인 소개로 미팅을 하였으며 동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초단기 기간제 채용 후 서둘러서 1월부터 기간제 직원을 경쟁 없이 채용한 불가피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지인 소개가 채용인지. 2019년 1월부터 6월 말 현재까지 이 신규직원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면서 당초 채용취지와 목적 등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끝으로, 과거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 된 점에 대하여 철저 하게 조사하여 미래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생각하며 난지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한 만큼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관련법에 따라 관련자 징계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구 합니다.    
본 의원은 난지 자원화시설 정책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거라는 말을 업무 관계자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러한 변동으로 막대한 예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부터 집행과 마무리까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향후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구청장     

난지자원화시설 건조기 교체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셨고요, 향후 건조기 활용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1일 300톤의 음식쓰레기를 탈수 건조해서 퇴비 부산물로 재활용하는 시설로 가장 중요한 핵심 장비가 건조기입니다.
당초 설치된 건조기는 세 대로 2008년 설치한 건조기 두 대가 노후가 심한 상태고 작동이 불가함에 따라 2017년 8월 건조기를 조속히 교체하지 않으면 과부하로 인해 시설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전 수탁업체가 건조기 두 대를 임시로 임대하여 교체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전 수탁업체가 임시로 임대한 건조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2018년 3월 건조기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6월 조달청에 건조기 두 대 구매를 의뢰하였고 조달청은 계약업체로부터 선금 신청이 있으니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 구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거하여 선금 12억 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18년 업체 소유의 기계설비를 전부 인수한 후 건조기를 교체 설치하고자 했으나 업체가 감정평가액 특허료로 연 1억 7,600만원으로 감정평가가 되고 기계설비는 5억 6,400만원으로 평가되는데 반해서 인수가격을 특허료 연 8억원, 기계설비 23억원으로 터무니없이 요구함에 따라서 기계설비 인수가 무산되었고 전면 개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건조기 설치도 지연되었고 건조기는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핵심장비로써 시설 개보수시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만을 놓고 보면 건조기 설치도 아직 못 하는데 왜 발주했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2018년까지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계약은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 업체요청이 따라서 2019년 2월이 경과하면 3월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알다시피 지금 업체가 여러모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있고요. 하여튼 문제는 고양시가, 특히 대덕동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반대운동 벌이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서울시의 물처리재생시설과 같이 결합되면서 이 사안이 진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현안 사항으로 전개되고 고양시는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은평구, 서울시 모든 곳에 다 기피시설로 계획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도 고양시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저희도 고양시와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보니 건조기 설치가 늦어진 것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재판을 한 것이 굉장히 오래 되었고 제가 구청장 된 게 2010년부터 문제 제기를 해 2012년부터 계속 재판을 했고 여기는 이런 저런 핑계로 계속 피해 저희는 위탁기간 자체를 2010년 이후에 보시면 2011년도에는 내보내기위해 5개월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종료가 된 상태에서도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 13개월 했고 그 다음에 2013년도는 1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1년, 2015년도 1년, 2016년도 6개월 했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 또 6개월, 2017년도 6개월 그리고 2017년도에 또 1년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8년에 6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판결까지 다 끝내고 그리고 명도소송까지 다 되어져서 12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설비를 이전해 가는 시간을 달라 해서 한 2개월 정도를 더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계속적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업체가 기계설비를 잘 우리에게 인수인계 해주면 바로 처리하면 좋은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했습니다.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무슨 특허료로 연 8억을 요구하고 음식물쓰레기 태워서 건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무슨 대단한 특허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특허료 8억을 매년 달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승낙합니까? 이건 또 역시 안 하겠다는 식이잖아요, 
저는 구청장 되어서 지금까지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소요되는 이런 겁니다. 사안이. 지난번 홍길식 의원님 질문할 때 충분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렸고 여러 가지 새로운 우리의 사업체를 정한 것도 아니고 직영하겠다고 공단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두 번째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공단이 직영하려면 공단에 전문가가 있어야 해서 인수인계할 때 그래도 과정 전체는 특허료 8억씩 줘야 되는 엄청난 사업은 아니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디테일은 알 수 없으니까 전문가를 뽑아야 되겠다고 해서 뽑았고 그 전문가를 업계가 좁으니까 업계 여기저기 얘기 많이 했어요.
지인을 소개 받았다고 하는데 지인아니며. 우리 팀장이 여기저기 업계의 소개를 받아서 마침 송파 리사이클링이 450톤 하는데 거기 운영을 담당했던 운영본부장이 정년으로 퇴직해 좋은 대상자를 찾아냈으니 빨리 뽑자 그래서 뽑았는데 다른 사람 지원 안 했어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뽑았지, 비밀리에 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분이 이미 1억 이상 연봉을 받은 분인데 우리는 공무원으로 보면 7급 상당이니 정년 하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우리 직원으로 기간제로 채용이 되신 거예요. 
이 건조기를 우리가 발주 한 것도 이미 전에 있던 이에이텍이 이미 건조기 두 대가 문제가 되어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으니 그럼 빨리 우리가 임대한 것을 바꾸어서 건조기를 빨리 설치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건조기를 조달청에 구매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는 처리해야 되겠고 중단되면 큰 사고가 나는 거 아시잖아요. 해양투기가 금지된 그때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못해 다른 구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양투기하지 못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동네에 막 쌓아놓아 가지고 구청장들이 얼마나 곤혹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이거요, 시간을 며칠 견디기가 어려워요. 음식물쓰레기 쌓이면 주민 민원 보통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단에서 증액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비용 문제로 저희는 7만 7,500원에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 금지된 때, 파동 났을 때 음식물쓰레기 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톤당 13만원에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중단이 되고 이에이텍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면서 또 고양시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GB계획에 어긋난다, 그린벨트 계획에 어긋난다 해서 거기 위배되는 내용들 철거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 다 철거하느라고 이러느라고 지연됐습니다. 
저희는 고양시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들을 다 철거했고 이제 앞으로 더 협상을 통해서 최소한 현재 가동되는 수준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은평ㆍ마포ㆍ종로ㆍ영등포ㆍ고양시까지 같이 처리하고 있는 시설인데 고양시 것도 우리가 한 50톤, 60톤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 차원에서, 부구청장이 부시장하고도 논의하고 서울시하고도 논의하고 저도 곧 그쪽 시장하고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회 정의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 서대문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가려고 했으면 굳이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연장해 가면서 중단하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원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다른 가격보다 훨씬 낮게 조정했어요. 그래서 7만 7,500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톤당 13만원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을 가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고양시가 그걸 중단시켜 놓아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설치도 지금 못하고 있고 저희는 곧 시설을 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 입장에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사안들이 정말 2011년부터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만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게 저는 민간업자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오랫동안 우리 지자체를 괴롭히는지 아주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는 아는 업자한테 주기 위해서 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가를 분명하게, 그 업자는 7만 7,500원에 계속 했는데 우리가 하면 그것보다 더 낮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중에서는 지금 톤당 13만원이고 앞으로 15만원까지 하겠다고 하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문제인데 정말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이게 서대문구 혼자만 이렇게 투쟁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싸워 주셔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음식물 쓰레기는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건드리면 쓰레기 수거가 안 돼서 지자체가 아주 곤혹을 치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쓰레기는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 같이 톤당 13만원에 처리하고 있어 손해이긴 하지만 조속히 공단 직영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 때문에 기간제 직원을 채용했던 겁니다. 알다시피 공단에서는 아직 쓰레기 처리 해본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영 하더라도 저희는 전체적으로 높은 임금은 줄 수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7급 수준, 통합직 5급 준용으로 해가지고 송파 리크린에서 정년하셨던 이 분을 1년 단위로 기간제로 뽑았던 것입니다. 
또 이쪽에 요청을 해서 난지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보수 방안을 검토하게 하는 것, 미승인 건축물 철거 현장 관리를 하는 것, 사용 가능한 주요 설비 유지 보수 등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고양시하고 타협해서 철거하는 관리 감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 신중히 고려해서 음식물 처리 비용 절감을 통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조속히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길식의원-주민센터 근무 공직자들의 인사제도 불합리와 처우개선 문제

 

오늘 구정질문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인사제도의 불리한 점과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시정 개선사항부터 하겠습니다. 
현재 구에는 1년에 두 차례 승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각동 주민센터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항상 민원에 시달리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는 동 직원들은 인사고가에서 항상 소외당하고 승진대상에서 누락되고 있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마 이들도 맥이 빠져서 제대로 일할 맘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다 보니 근평을 잘 받을 수 있는 윗분들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근무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 승진심사 때 자연스럽게 누락되게 되는 것이고 성과급마저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14개 동주민센터 전체 근무자 299명 정원 중 최근 3년치 승진율을 확인 해 본 결과 5급 승진은 달랑 1명뿐이었고 6급은 평균 5명으로 전체의 약 20%, 7급은 평균 6명으로 약 25%밖에 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는 엄연히 승진과 인사차별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로 인해 성과급 마저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불이익을 받고 있기에 사기마저 저하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한 3년 동안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6급 같은 경우 전체 S등급이 총 162명 해당되었으나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고작 8명밖에 해당되지 않았고 다른 등급자 중에서도 동 직원들은 월등히 낮은 등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불공평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동 주민센터 근무를 기피하게 되고 업무 효율성 마저 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구청장께서는 공평한 인사평가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즉각 개선하도록 지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결원자를 파악해 본 결과 이 또한 각 동 주민센터는 본청보다 월등히 결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각동별로 찾동 및 방문복지, 동 주민센터의 다양한 변화와 복합기관임을 강조하고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결원자가 발생되어도 즉시 충원하지 않으면 구청장께서 추진하는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추가 인력 배치 시에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본청 부서보다 동 주민센터 결원을 충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충원시 신규 직원이나 시간제 임기제 등 행정 경험이 없는 직원은 최일선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서비스 공백이 우려되므로 역량 있는 직원들을 안배하여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직원들이 과연 동 주민센터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불평등한 인사고가, 승진누락, 성과급 불이익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인사제도가 시정 개선되도록 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은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질문으로 서대문구의 출산율은 2018년도 전국 1년 출산율 평균 집계 0.97%와 서울시 평균 집계 0.76%의 출산율보다 월등히 적은 0.73%로 서울시 25개 중 19위의 최하위권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원인은 구청장께서 3선의 임기 동안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정책 수립이나 지원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 해보며 서대문구는 복지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막상 저출산 대책 방안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은 크게 펼친 것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아직 임기가 약 3년 동안 남았으므로 어려운 사람 지원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저출산 대책에 올인하여 좋은 정책을 펼쳐 나가기를 적극 건의합니다. 
만약 이 정책이 조기에 성공하여 정착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서대문구로 이사를 오게 될 것이고 많은 출산율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며 타구보다 월등한 효과와 성과가 나타난다면 구청장의 큰 치적을 남기게 될 것이고 추후 가고자 하는 길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내년도 우리 구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저출산 대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정책은 현재까지는 보편적으로 국가적인 차원, 정책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실시했으나 향후에는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정책을 구상하여 모든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들이 공감하고 피부로 직감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은1동 산 1-63번지 언덕 맨 위, 꼭대기에 위치한 홍은1동 주민자치회관 별관 문제로 이 별관은 주민자치회에서 별관으로 헬스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약 1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바로 인근 지역 모두가 홍은 제13구역 재개발 사업 지역에 편입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건물만 유독 산꼭대기인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구역에서 제척되었는지 모든 주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과거 홍은 분회경로당으로 운영해 오다 수요와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어려워 아래 지역으로 옮기자 계속 방치해 왔으며 10여년 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 것이며 이 또한 언덕 위에 위치한 건물을 찾기 힘들어 접근성이 떨어지니 수강생이 떨어지게 되고 기피하게 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 마지못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헬스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접근성 불편과 열악한 시설로 고작 10여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1년 동안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 총 수입은 약 160만원 정도이나 지출내역은 제경비를 제외한 관리인 인건비와 공과금으로 지출 금액이 약 440만원 정도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으나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용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도 곧 재개발로 이주하게 되면 향후 이용객은 더욱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자동적으로 폐강을 하게 되며 결국 아무 쓸모도 없는 공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인데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바로 옆 은화어린이집은 포함하면서도 은하어린이집 바로 입구에 위치한 이 건물만 유독이 왜 제척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지금이라도 재개발 지역에 편입할 수 있는지 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계속 존치를 하게 된다면 재개발이 완성된 후에는 음흉스럽고 아무 쓸모 없는 흉물로 남게 될 것이고 아주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 것이므로 향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대책이 안 나온다면 건물을 철거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헬스장은 홍은 제13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건물에 공공복합건물을 지어서 그곳으로 이전하도록 구청장께서 정책을 펼쳐주시면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답변바랍니다.


문석진 구청장  

동 주민센터 근무 직원 인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에서는 승진 후 신규 보직으로 동장이나 주민센터 팀장 직위를 받는 경우가 많고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한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이 비교적 일정한 동 주민센터로의 복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승진 대상자가 적은 건 사실이나. 현 직급에 승진 소요 최저연수 미경과한 직원 또는 휴직으로 인한 근무평정이 없는 직원이 다수가 되기 때문에 승진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동 근무 인원 비율을 고려할 때 전체 현원의 21.7%입니다. 7급 이하 동 근무 직원의 승진 인원 비율이 결코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 주민센터 직원들을 성과평가나 승진심사에서 소외시키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경우에 최근 몇 년 동안 찾동 사업 등으로 사회복지직 인력이 충원되면서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여성 공무원들의 비율이 높아 출산휴가나 휴직 등으로 인해 결원율 역시 본청에 비해 다소 높은 편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인력 충원시 동 주민센터에 우선 배치하고 주민센터 직원들의 업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결원율을 최소화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직 인력은 본청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직의 경우 일부 배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 돌봄사업 추진 등에 따라 동 주민센터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며 주민들과의 최접점 지대에 있는 동 주민센터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그 성과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력 비율 현황은 동주민센터 근무 인원이 273명, 총 현원 1,259명으로 했을 때 시간제를 제외하고요 전체 현원의 21.7%가 근무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6급 승진 인원은 24% 6명, 7급 승진 인원은 전체 29명 중에 8명 28%, 8급 승진 인원은 43명 중에 14명 33%. 그래서 현원의 21%에 비해서 다 높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승진자의 승진 비율을 고려하면 이게 낮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동주민센터 직원 성과급별로 S등급이 많지 않은 이유는 S등급이 2019년도에 와서 전체 비율 자체가 5%로 줄었으며 이는 직원들이 S를 줄이고 A와 B를 늘리자는 노조의 요구를 수렴해 C는 거의 없고 S는 5%, A가 50%, B가 45%로 95%가 A와 B로 동 주민센터만 없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전국 출산율 0.97, 서울시가 0.76, 서대문구 0.73. 서대문구가 굉장히 낮은 거 사실이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 20위로 저희보다 낮은 데는 관악ㆍ종로ㆍ강남ㆍ강북ㆍ광진입니다.
저출생의 원인이 주거비용 또 고비용의 결혼문화 그 다음에 여성에 편중된 육아 부담,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사회적 구조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전체 사회가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또 미혼 인구의 증가 등도 저출생 현상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는 그래도 저출생 대책으로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임산부 건강관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종합센터 건립 등 육아 인프라 구축과 맞춤형 보육 돌봄 서비스 강화를 하고 있으며 2017년, 2018년 14개 관련 사업에서 2019년에는 신규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44개 사업에 연간 561억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은 청년 신혼부부 주택 공급, 공공산후조리원을 앞으로 건립할 것이며 출산 및 임산부의 건강관리, 육아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모자건강교실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확장 이전,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출산 장려금의 축하용품 지원,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지급,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대 설치, 홍보책자 발간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임산부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을 설치하고 일시적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청 내 조성하고 가족사랑의 날 및 탄력 근무제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직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남성 공무원의 수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구에서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18년 유네스코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았고 세계일보에서도 정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 서대문구와 연천군이 아이키우기 좋은 지방정부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향후 주요 정책은 결혼, 주거, 출산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 SH공사와 함께 관내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고비용 결혼문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안산 잔디마당, 구청강당 등 공공장소를 무료로 제공하는 작은 결혼식을 확대하겠습니다. 총 83억원을 투입해서 연간 39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모자보건 통합서비스 기능을 갖춘 모자건강센터를 2020년 착공해서 2021년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통합건강관리사업으로 남녀 건강 출산 지원 임신 준비 프로그램이라든지 임산부 산전 건강관리 및 산후 환경 조성, 모자건강교실 운영 및 난임 의료비 지원 등 이러한 관련된 사업에 13억원을 편성, 지원하겠으며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전부터 2세가 될 때까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인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53개 국공립어린이집을 70개로 확충할 계획으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38개소를 확충했고 2020년도 5개를 확충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고 어린이 열린육아방, 놀이감 대여, 시간제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또 어린이 안전 카시트 대여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종일보육을 위해서 2억 4천만원을 투입해서 서대문구 시간제보육서비스를 8개소 10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함께 돌봄 키움센터를 4개소로 확대하고 2020년 예산에 4억 3천만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홍제1동 자치회관과 또 꿈도담터 연희동에 공동육아나눔터를 만들어서 계속 지원하며 아빠육아골든벨이라든지 또 키즈헬스케어센터인 아이랑이라든지 생활SOC사업으로 가족센터를 천연동 지역에 설립을 해서 사업비 30억 투입해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전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이러한 정책들을 모아 앞으로 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1동 주민자치회관 별관 부지가 홍은13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제척된 이유는 홍은1동 주민자치회관 별관 부지가 소재하고 있는 홍은동 산1-63번지는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내 토지로 1971년도 건설부 고시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홍은13구역 재개발 지역 기본계획 수립 당시 2004년도로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 시설인 도시자연공원인 북한산으로 되어 있고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시 홍은13구역에서 제외되었으며 또한 재개발 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따라 2009년 2월 6일 시행법률입니다.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의회 의견청취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개발 구역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개발구역으로의 편입은 이주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재검토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재개발 구역에 대한 편입은 구역지정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합이 엄청나게 비용부담이 되어져서 이건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헬스장을 포함한 홍은1동 자치회관 별관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재개발 사업 진행과 인근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홍은13구역은 2009년 3월 26일에 구역지정 고시가 됐고 2009년 9월 14일에 조합설립 인가가 돼서 2018년 7월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하고 현재 이주 중인데 9월 현재 이주율이 8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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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