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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19년 서대문 여성센터 봄학기 수강생 모집!

서대문여성센터가 다가오는 3월 봄학기 개강을 맞이한다.
이번 봄학기는 2019년 3월 4일(월)부터 5월 31(금)까지 3개월간 운영하며, 회원 모집은 서대문거주자 우선 접수를 시작으로 하여 2월 13일(수) 오전 9시부터 방문 및 인터넷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서대문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2월 20일(수)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 시 거주지와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서대문 여성센터>의 이번 봄학기에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창업으로 발전 가능성을 지닌 자격증 취득과정, 관심사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취미 과정 등이 운영된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들의 직업능력개발은 물론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성인력 개발과 활발한 활동을 통해 여성의 경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자격증 강좌도 개설하여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한다.
여성센터 내 요리교실에서 진행되는 조리사자격 과정의 경우 중식과 양식이 학기별로 교차 개설하여 폭 넓게 접근이 가능하며, 이번 봄학기에는 양식 과정이 진행된다. 또한 제과자격증반과 제빵자격증반 또한 학기별로 변화를 주어 수강생들이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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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