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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겨울방학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랑의 레몬청 만들기 등 27개 프로그램 651명 참여

서대문구가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이달 말까지 서대문구보건소 8층 교육장과 각 현장에서 27개 봉사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는 △사랑의 레몬 수제청 만들기 △이웃 간 소통을 위한 전통매듭 팔찌 만들기 △환경을 위한 수제비누 만들기 △자원봉사 기본교육과 이면지 노트 만들기 등 4개 프로그램을 총 7차례 진행한다.
청소년들이 만든 수제청은 관내 푸드마켓과 장애인시설에, 전통매듭 팔찌는 ‘안녕 안부 엽서’와 함께 다문화가정에 전해진다.
각 동 자원봉사캠프도 1일 사서 되기, 홀몸어르신 밑반찬 배달, 사랑의 손뜨개질, 정다운 수세미 만들기, 1:1 다문화 멘토링 등 23개 프로그램을 주관한다.
지역 내 초, 중, 고등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참여 가능 인원은 651명이다.
활동 일시와 장소, 모집 대상 학년이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인터넷 1365 자원봉사포털(http://www.1365.go.kr)를 통해 확인,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서대문구자원봉사센터 
☎330-1365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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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