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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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제공 등 제한ㆍ금지 사례 안내

할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명 및 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게시하는 행위(2016. 10. 19. 회답)
➩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제90조에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선거구민(그의 자녀 포함)의 결혼식장에 직․성명이 표시된 축기를 일정기간 게시하고 이를 회수하는 행위(2013. 6. 21. 회답)
➩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제90조에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조사(弔事)에 통상적인 근조전보를 보내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혼사(婚事)에 통상적인 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결혼식에 축의금 또는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인 자의 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됨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기재된 근조․축하 화환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조직의 하부책임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구민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행위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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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 서대문경찰서와 간담회 개최
김덕현 의원(운영위원장)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지난 7월 25일 ‘서대문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대문구 자치경찰 사무 협력 및 지원 논의는 물론 지역 치안에 대한 관심도 제고 등 서대문구의회와 서대문경찰서 간 협업 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시간이었다. 이 자리에서 서대문경찰서는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치경찰 사무 전담 공무원 배치 등을 설명했다. 더불어 ▶ 범죄취약지역 현장 대응을 위한 ‘순찰차 전용구획 설치 관련 조례’, ▶ 중증 정신질환자나 급성기 환자를 위한 ‘보호 병동 확충’,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실효성 강화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에 김덕현 위원장은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장 등 금주 구역에서 무분별하게 술을 마시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공원 내 무질서 행위 단속과 범죄취약지역 순찰 강화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우리 구민들을 철저히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