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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市 공공발주 '도시재생사업' 지역업체 우선권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제도 활용해 해당 지역 업체에 우선권

5천만원 이하,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

사라진 골목경제의 부활과 지역선순환경제생태계 조성기대

서울시가 집수리, 마을정비공사와 같은 공공발주 도시재생사업을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해당 지역의 업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계를 개선한다.
서울시는 우선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의 약 55%를 차지하는 2천만 원 이하 소액 건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와 우선적으로, 5천만 원 이하 사업은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과 계약을 각각 체결하기로 했다. 공개경쟁입찰이 진행되는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가산점 제도를 활용한다.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실무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실무교육’, 계약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을 위한 ‘계약 자문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해 다각도로 지원한다.
이런 방식으로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 해당 지역 업체에 공공사업 계약 우선권을 부여해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에 유보시키고,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고 종국적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무너진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선순환 경제 생태계의 주요 골자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지역 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발표 시 “주민과 지역이 주체가 돼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이익이 다시 지역으로 유입되는「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골목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며 골목경제 활성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첫째, 2천만 원 이하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업체 간 경쟁방식을 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계약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 중 55%가 2천만 원 이하, 70%가 5천만 원 미만의 소액사업이고, 사업 중 90% 이상을 해당 자치구 외에 소재한 업체가 수행하고 있다.
둘째, 5천만 원 이하인 도시재생사업은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한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주체(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와 취약계층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셋째, 5천만 원 이상 공개경쟁입찰에서도 지역 업체・사회적 경제 기업에 부여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산점을 늘리거나 신설해 지역 업체의 수행 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에 부여하는 가산점 1.5점을 2.0점으로 확대한다. 기존 서울시 소재 소기업에 부여하는 2.0점의 가산점에 더해 해당 사업현장이 있는 자치구 소재 업체에 최대 2.0점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신설한다. 여기에 기타 가산점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등에 해당되면 최대 7.5점의 추가 가산점이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용역 적격심사 시 0.4~6.5점의 구간에서 1순위 입찰업체의 당락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산점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낙찰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 업체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령 개정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 한도를 현재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높이고,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지역기준을 ‘시’에서 ‘자치구’로 세분화해 자치구 내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권을 얻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한다.
또한 서울시는 자치구별, 기업유형별, 주요취급 품목별 지역 업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울계약마당」에 지도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변서영 서울시 재무과장은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자금력이나 회사 규모가 크진 않지만 지역을 잘 알고 역량을 갖춘 지역 내 업체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주민주도’라는 도시재생의 기본 원칙을 보장하면서도 사라진 골목경제를 부활시키고 지역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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