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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신촌 박스퀘어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수상

서대문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에서 ‘신촌 박스퀘어(Sinchon BOXQUARE)’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상(‘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부문)을 수상한다고 5일 밝혔다. 신촌 박스퀘어(신촌역로 22-5)는 구가 ▲노점상들의 자영업자 전환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이화여대길 노점 정비와 이대 앞 거리 개선을 위해 건립하고 지난달 개관한 공공임대상가다. 건축면적 641.9㎡에 세워진 지상 3층, 높이 8.6m 규모의 반영구적 컨테이너형 시설로 위에서 봤을 때 삼각형 모양을 띈다. 출입문은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창문형 폴딩 도어 등으로 다양하게 디자인했으며 투명 엘리베이터도 설치했다. 3층은 루프탑(ROOFTOP) 형태로 수제맥주와 공연, 음악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꾸몄다. 신촌 박스퀘어에는 이화여대길에서 영업하던 노점상 23명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상인 17명이 입점해 있다. 공공임대상가에 노점상이 입점한 것은 신촌 박스퀘어가 전국 최초 사례인데, 구는 이번 공모에서 기존 공중화장실이 있었던 부지를 정비하고 노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강제 노점 정비를 탈피한 도심 가로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에 대한 기여는 물론, 도시 브랜드로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를 모았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촌 박스퀘어를 핫플레이스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더욱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시상식은 이달 18일 문화역서울284(옛 서울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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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