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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촌 기차역 앞 '신촌 박스퀘어' 준공 오픈

이대 앞 노점상 23명, 청년 창업가 17명 입점 계약 완료

서대문구가 경의중앙선 신촌기차역 앞(신촌역로 22-5)에 건립한 ‘신촌 박스퀘어’ 가 지난 15일 오픈식을 가졌다. 신촌 박스퀘어는 ▲노점상들의 자영업자 전환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이화여대길 노점 정비와 이대 앞 거리 개선을 위해 건립한 공공임대상가다. 건축면적 641.9㎡, 연면적 745.46㎡에 지상 3층, 높이 8.6m 규모의 반영구적 컨테이너형 시설로 건립됐다. 60개 점포가 입주할 수 있으며 위에서 봤을 때 삼각형 모양을 띈다. ▲1층에는 점포 32개, 다목적홀, 다용도실, 화장실 ▲2층에는 점포 27개, 관리실, 화장실 ▲3층에는 점포 1개와 옥상공원이 들어섰다. 투명 엘리베이터도 설치됐다. 3층은 루프탑(ROOFTOP) 형태로 수제맥주와 공연·음악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출입문은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창문형 폴딩 도어 등으로 다양하게 디자인했다. ‘박스퀘어’란, 컨테이너를 연상시키는 박스(Box)와 광장을 의미하는 스퀘어(Square)를 붙여 만든 명칭이다. 서대문구는 ‘공공임대상가에 노점상 입점을 추진한 것은 신촌 박스퀘어가 전국 최초 사례’라고 소개했다. 구는 올 들어 노점상인들과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업설명회와 40여 차례의 간담회를 열며 소통해 왔다. 5월부터는 입점에 동의한 노점상인과 공모로 선정된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업종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영업 실무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달 10일에는 이화여대길 노점상 23명 및 청년상인 17명과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소 준비를 시작했다. 오픈식은 주민과 청년, 상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신촌 박스퀘어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간판 제막식과 문화공연, 상인대표 발언, 공간 라운딩 등으로 진행된다. 미입점 점포를 활용한 플리마켓 행사도 열린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노점 강제 철거 지양과 상인들과의 꾸준한 대화와 설득, 신뢰 형성으로 신촌 박스퀘어를 도심 가로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켜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광장인 연세로 조성으로 활력을 되찾은 신촌 지역에 이어, 이대 지역도 박스퀘어를 핫플레이스로 발전시켜 상권 활성화를 이루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는 노점상이 옮겨 간 이대 앞 거리에 대해 노후 하수관과 가로수 정비, 조명시설과 보도블록 개선 등의 노력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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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