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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신임 교구ㆍ교경협의회장 취임 및 신년감사예배

서대문구교구⋅교경협의회는 지난 2월13일 북아현동 소재 북아현성결교회에서 신임 교구⋅교경협의회장 취임 및 신년감사예배를 드렸다.
북아현성결교회에서 제공한 석찬을 나누며 교제를 마친후 오후 7시부터 신년교구회장인 신건일목사의 사회로 신념감사예배를 시작했다.
교구⋅교경협의회 회계로 수고하는 새소망교회 우원섭 목사의 기도와 성경 시편84:1~12절말씀을 봉독후 구아현교회와 구청, 경찰신우회의 특송에 이어 신임 교경회장인 연희동교회 임정길 목사는 ‘행복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총무 정병업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순서에서 신임교구⋅교경회장과 문석진 구청장등은 인사제39회 교구⋅제46회 교경협의회 정기총회를 축하하며 특히 새로이 협의회를 이끌게 된 교구협의회 신건일 목사와 교경협의회 임정길 목사를 격려하며 협의회가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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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