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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만 운전면허 발급 가능

한국 면허“쉽고빨라..”외국인‘운전면허원정’ 막는 법안 내용

외국인들이 단기 관광비자로 국내에서 운전면허자격증을 취득해가는 이른바‘운전면허 원정’을 막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김영호 의원은 15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에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단기 체류 외국인의 운전면허자격증 취득은 2012년 221건에서 2016년 7,717건으로 4년 사이 35배가량 늘어났다. 이중 중국인의 비율이 93% 이상으로 중국에선 관광과 운전면허 취득을 함께 할 수 있는 한국 여행 상품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시험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난이도가 쉽다는 점과,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일 경우에도 운전면허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행사 뿐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을 관광 상품으로 홍보하는 등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여파로 국내 외국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12년 333건에서 15년 1,411건으로 증가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교통사고를 낸 후 출국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어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외국 운전면허자격증을 국내면허로 교환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취득한 면허인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는 단기비자로 운전면허 취득이 쉬운 국가에서 운전면허를 딴 뒤 이를 우리면허로 교환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여행목적으로 단기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무분별하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어, 우리 운전면허의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의 주요 국가들은 자국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자격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
김영호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현재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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