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 흐림동두천 10.8℃
  • 흐림강릉 11.0℃
  • 서울 12.9℃
  • 대전 10.6℃
  • 대구 10.6℃
  • 울산 11.1℃
  • 광주 11.6℃
  • 부산 13.7℃
  • 흐림고창 11.0℃
  • 맑음제주 16.4℃
  • 흐림강화 10.7℃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10.6℃
  • 흐림강진군 12.2℃
  • 흐림경주시 11.6℃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교육

서대문구상공회 2017년 5월 실무교육

서대문구상공회에서는 관내 회원사를 대상으로 무료실무교육 강좌를 개최한다.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세미나실(유진상가 2층)에서 실시하며 선착순 50명에 한해 무료로 실시하며 교재 등 일체를 제공한다
5월16일과 26일에 실시하며 16일에는 컴피플 송선영 팀장을 강사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하는 파워포인트 작성 팁’을 26일에는 노무법인 유앤의 임종호 노무사를 강사로 ‘2017년 노무관리의 주요 쟁점’에 대해 강의를 실시한다.
강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실시하게 된다.
한편, 김남전 서대문상공회장은 “서대문상공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을 운영하며 또는 실무자로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및 접수 : 서대문상공회 사무국 : ☎395-1593             
 (http://seodaemun-gu.seoulcci.korcham.net)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