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 은평 ․ 마포구 지난 6일 감사업무 행정협약 체결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가 3구 합동으로 3개조 9명으로 감찰반을 편성하고 12일부터 연중 순회 감찰활동에 나선다.
서대문구는 부정부패 없는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 실천을 위해 지난 6일 은평구․마포구와 함께 행정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주민과 건전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자치구의 경계를 넘어 함께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청렴문화 조성, 상호 공동발전과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행정협약 실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효율적인 자체 감사와 민원 해소를 위한 각종 정보들을 교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3개 자치구는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시책을 상호 공유하고 효율적인 자체 감사활동을 위한 정보교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인력지원과 협력, 청렴시책 우수사례 등 관련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중점 감찰 내용은 금품 향응 수수, 근무 중 음주나 이미용업소, 게임장 출입, 기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항 등으로 비리 예방에 역점을 두고 이뤄지며, 비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엄중 처벌한다.
이번에 추진된 세 자치구 간 행정협약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감사활동 협조’ 내용을 근거로 이뤄졌다.
최근 김영란법 제정 움직임과 서울시의 ‘공익과 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강화’ 등과 함께 ‘은평구 등 3개 자치구 합동 감찰’이 청렴 공직문화에 대한 기대를 높일 전망이며 아울러 자치구 간 ‘협업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