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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창간 26주년 축하 메세지]-서 순 탁 서대문소방서장

창조 언론을 이끄는 지역사회 언론으로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소방서장 서순탁입니다.
“서대문신문” 창간 26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대문구 대표주자 언론사이며 숭고한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한지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서대문신문사는 충실한 언론을 기반으로 한 무궁한 번영과 지역주민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 드리며, 희망찬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무모한 도전과 고민의 언론사로서 26년이 지나 이제는 어엿한 자리매김을 충실히 한 신문사로써 새롭게 태워난 것에 대해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동안 있었던 많은 기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새삼 감회가 새로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대문신문은 항상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올바른 지역 언론사로 정착하고자 노력했으며, 한편으로 투명한 언론사로 공공기관 주요 업무정책과 구민의 소방안전정책들이 왜곡 없이 주민들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아낌없는 성원을 보냅니다.
서대문구의 안전을 책임을 지고 있는 소방서장으로서 시민 자율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서대문신문사와 함께 나가도록 할 것이며, 서대문소방서 전직원 229명과 의용소방대원 172명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재·구조·구급현장 뿐만 아니라 기타 생활안전구조를 위해서 필요한 어느 현장이든지 신속히 다가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앞으로도 저는 서대문구의 안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소방서장으로서 다음 몇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황금시간 확보를 통하여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확보 등을 중점 확인하여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시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서 친근한 벗으로, 이웃으로 서대문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할 것이며 시민의 안전을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핵심 가치로 생각하고 항상 낮은 곳에서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임하는 소방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금 약속드립니다.
서대문신문 창간 원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시민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안전을 위해 귀사가 소방홍보에 큰 역할을 해왔고 향후에도 책임을 다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언론사가 되길 빌겠습니다.
다시한번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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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