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12월 26일까지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 전입신고자 확인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등이다.
이 기간 중, 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방문 조사한다.
이를 통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
사실조사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