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영외 2명 서대문구의회의 입법·법률고문 위촉
제213회 서대문구의회(의장 류상호)d시회가 25일 오전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다.
1차 본회의 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후 각 상임위별로 안건심사에 들어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30일에는 각 위원회별로 현안이 되어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절활동을 통해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정을 펼쳐나가게 된다.
특히 3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진삼의원이 △창천문화공원 주차장 진행상황에 대하여, 이경선 의원이△ 서대문구 홍제동 은아약국 주변 좌회전과 유진상가 사거리 유턴에 관한 구청의 명확한 의견과 답변을, 홍길식 의원이 △생활체육활성화와 홍제 배드민턴장 마루바닥재 설치 유구와 인사정책과 △구청장의 행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된다.
이어 4월1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부의안건을 의결한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근거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을 받은 결과 김석영(남.52세), 김양홍(남.47세), 황소영(여.36세) 등 3명의 변호사가 신청해 투표없이 신청자 3명을 전원 입법·법률고문으로 의장에게 추천키로 결의해 의장이 위촉하면 앞으로 2년간 서대문구의회의 입법·법률고문으로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