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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2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

8건의 조례 개.제정과 4건의 구정질문 등 이어져

김석영외 2명 서대문구의회의 입법·법률고문 위촉

제213회 서대문구의회(의장 류상호)d시회가 25일 오전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다.

1차 본회의 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후 각 상임위별로 안건심사에 들어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30일에는 각 위원회별로 현안이 되어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절활동을 통해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정을 펼쳐나가게 된다.

특히 3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진삼의원이 △창천문화공원 주차장 진행상황에 대하여, 이경선 의원이△ 서대문구 홍제동 은아약국 주변 좌회전과 유진상가 사거리 유턴에 관한 구청의 명확한 의견과 답변을, 홍길식 의원이 △생활체육활성화와 홍제 배드민턴장 마루바닥재 설치 유구와 인사정책과 △구청장의 행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된다.

이어 4월1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부의안건을 의결한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근거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을 받은 결과 김석영(남.52세), 김양홍(남.47세), 황소영(여.36세) 등 3명의 변호사가 신청해 투표없이 신청자 3명을 전원 입법·법률고문으로 의장에게 추천키로 결의해 의장이 위촉하면 앞으로 2년간 서대문구의회의 입법·법률고문으로 활동하게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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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