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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홍길식 구의원, 제6회“서울사회복지대상”수상

지역사회의 소외계층과 이웃사랑 실천한 공 인정받아


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 홍길식 의원이 지난 11월 4일 우리은행 본점(중구 소재) 5층에서 개최한 2016년 제6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서울복지신문에서 주최하여 서울시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홍길식 의원이 평소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게 관심을 가지며 열심히 이웃사랑을 실천한 공을 인정하여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홍길식 의원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지역을 돌아다니며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알맞은 지원을 연계하며, 소외되지 않게 나눔을 실천하라는 뜻에서 이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홍길식 의원은  ‘제12회 환경기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베스트 환경 의정대상 수상한 것을 비롯 (사)전국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대한문국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협의회의 대한민국중효대상 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등 4선의원으로 충실한 의정활동의 기본은 주민과의 소통이라는 원칙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더욱 그 귀추가 주목된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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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