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28회 회기 결정의건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한 후 상임위활동등 5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면 본회직후 제1차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후 윤리특위, 의회운영위, 행정복지위, 재정건설위원회 별로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행정복지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 심의한다.
또한 재정건설위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25회 제1차 정례회 보류 건) △서대문구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대문구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등의 심의할 예정이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