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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제228회 임시회 열린다.

윤리특위 구성성의건등 총 21개 안건 심의 예정

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28회 회기 결정의건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한 후 상임위활동등 5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면 본회직후 제1차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후 윤리특위, 의회운영위, 행정복지위, 재정건설위원회 별로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행정복지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 심의한다.
또한 재정건설위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25회 제1차 정례회 보류 건) △서대문구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대문구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등의 심의할 예정이다.                             조충길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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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현 정용래 이사장이 삼진 아웃제에 해당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최용진씨가 후보자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용진 후보가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최용진 당선자는 홍은새마을금고에서 전문경영인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혁신과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상근이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용진 당선자는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홍은새마을금고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2024년 기준 자산 3,179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종합경영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홍은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두드러진 성과
김동아 의원,「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4월 2일, 발전용 도시가스물량의 용도구분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LNG 해외재판매 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도시가스물량에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의 용도가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자가소비용 직수입 발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는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