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칼럼

강철구변호사의 일상법률상식4

음란물유포와 관련하여

오늘 알아봐야 할 법률상식은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것입니다.
요즘 방송계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속하여 성범죄관련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한 악성 루머와 SNS를 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일들이나 동영상 등으로 인해 곤혹을 치루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는 짖꿎은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통하여 SNS 상 음란물을 받기도 합니다. 이를 본 후 삭제하면 좋은데 이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거제도에서 승용차안에서 불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최초 목격한 사람이 이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어 지인들에게 SNS로 보냈다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고, 제주도에서 불륜남이 불륜녀와의 성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지인들에게 보냈다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사귀면서 자진하여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는데 헤어진 이후 헤어진 상대방에게 복수하기위해 성행위 동영상을 SNS로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별거 아니겠지 하며 행동한 행동들이 동영상 당사자 및 그 가족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상처를 안기기도 하며 자신도 또한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호기심이나 장난삼아 한 행동들이 언젠가는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니 항시 언행에 조심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음란물유포와 관련하여 관련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형법상 규정이 되어 있지만 요즘 각종 SNS가 발달하여 주로 인터넷을 통한 유포가 문제가 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음란물 유포라 하면 성행위 동영상을 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행위 동영상을 포함하여 사진이나 만화 등도 포함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전달하는 것이 유포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법원은 아동성폭행과 관련한 기사에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처벌받은 이들은 여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기사에 댓글을 달면서 ‘재밌겠다’, ‘피해자도 즐겼을 것이다’, ‘부럽다’라는 등의 댓글을 단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배포에 관하여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에 등장하는 실제 성인이 아동, 청소년인 듯이 행동하여도 위 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A씨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동영상 32건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A씨는 각 동영상은 모두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그들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위 동영상은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02.20. 선고 2012고단3926 판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또한 주의할 것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만 하여도 처벌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누가 나에게 낯 뜨거운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주면 이를 주변 사람에게 호기심이나 잘난척에 전달하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요?
환절기에 건강조심하시길 빕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추석맞이 기초연금 집중 홍보 실시
이승준 본부장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본부장 이승춘)는 추석 연휴를 맞아 1개월간 기초연금 신청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추석은 가족과 이웃의 연결이 강해지는 시기인 만큼, 이번 홍보 활동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그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한 달 동안,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주요 지역에 설치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시설에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서대문구청 등에서 거리 캠페인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5년 5월 기준 약 69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모든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도록 우편과 모바일을 통해 안내하며, 수급희망이력관리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추가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온동네돌봄연구회’ 발족
서대문구의회 온동네돌봄연구회(대표의원 김규진)은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서대문구 맞춤형 돌봄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업체에 연구용역을 발주, 지난 8월 18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보고회에는 서대문구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 출신인 박경희 부의장이 함께 출석하여 힘을 보탰다 특히 온동네돌봄연구회는 지난해 열린 학부모 토론회에서 ‘초등 돌봄 공백 문제’를 제기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실제 당시 학부모들은 “초등 저학년 자녀 돌봄 때문에 부모가 육아휴직이나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충을 호소했고, 이를 정책 과제로 삼아 연구회가 구성된 것이다. 이에 연구회는 서대문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과 입법 과제 발굴을 목표로 △돌봄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학교·자치구·지역사회의 돌봄 인프라 연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2025년 7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서대문구의 만0세~18세 인구는 34,775명으로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평균(14.1%)이나 서울 평균(11.9%)에 밑도는 수준으로, 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