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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스타일,시크릿셀 바디패치 출시 예정

특허받은 셀룰라이트 제거용 패치

 

다이어트 & 바디케어 전문 브랜드로 각광받고 있는 ‘지스타일’에서 새로운 제품을 야심 차게 발매한다. 그 제품이 바로 지스타일 ‘시크릿셀 바디패치’이다.

 

시크릿셀 바디패치는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울퉁불퉁한 셀을 관리하는 패치로 원하는 부위에 붙이기만 하면 8시간이라는 장시간 동안 피부 깊숙이 유효성분이 침투하여 울퉁불퉁한 부위를 매끈하고 부드럽게 관리해 주는 제품이다.

 

기존에 바르는 젤 타입의 제품은 샤워 후에 손에 발라야 하고 끈적이는 젤이 손이나 옷에 묻게 된다. 그리고 계속 마사지를 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어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크릿셀 바디패치는 이러한 단점을 없앤 제품으로 간편하게 원하는 부위에 ‘착~’ 붙이기만 하면 된다. 패치를 붙인 후에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침대에 누워 잠을 자기만 해도 되니 얼마나 간편한가.

 

또한 콜라겐과 비타민E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의 보습과 탄력을 높여주고 천연성분인 레몬, 라벤다, 페퍼민트, 녹차 등을 사용하여 민감한 피부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하고 편리하다.

 

시크릿 셀 바디패치는 특허청으로부터 ‘셀룰라이트 제거용 경피조성물(특허번호 제10-0896500호)’로 특허 받은 제품이라 더욱 신뢰할 수 있다.


출처: 제레미앤핸슨 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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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