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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촌서 청년창업기업 등 문화마켓 열려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창업기업 46개, 청년마케터 39명 참여

서대문구가 오는 일요일인 이달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신촌 연세로 ‘주말 차 없는 거리’에서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창업기업이 함께하는 ‘신촌문화마켓’이 열려 대 성황을 이뤘다.

(재)서울산업진흥원과 공동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창업기업 46개, 청년 마케터 39명이 참여해 다양한 상품을 전시, 판매했으며 또 ▲한국와인소비자협동조합의 ‘나만의 와인만들기’ ▲함께하는여성협동조합의 ‘목걸이 만들기’ ▲흥문화예술협동조합의 ‘캘리그래피 텀블러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펼쳐졌다.

서울시청년마케터가 기획 추진하는 ‘삼삼한 의원’이라는 제목의 이벤트도 눈길을 모은다.

고민을 적어 내면 증상에 따라 모의 처방전과 쇼핑 추천기업 목록을 작성해 주는데, 모의 처방전을 들고 물품을 구입한 고객에게는 청춘응원스티커가 담긴 일명 ‘만병통치약’을 선물했다.

▲태권도, 케이팝, 현대무용, 사물놀이를 접목한 퓨전 태권무 ▲댄스, 랩, 소리가 융합된 마술 ▲‘당신만을 위한 단 하나의 노래’ 등 ‘흥문화예술협동조합’이 기획한 공연무대도 행사를 더욱 풍성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판로 개척, 홍보를 위한 ‘2016 신촌문화마켓’은 6월 19일, 9월 4일, 10월 16일 등 올해 3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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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