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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보호체계 강화

긴급복지 지원 조례 제정으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서대문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해 놓은 상황 외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질병, 부상, 장애, 치매가 있는 가구원을 보호, 간병, 양육하느라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아동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창고, 폐가,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경우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했지만 수급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급여가 중지돼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의 군 입대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위기상황에 포함됐다.

아울러 ▲전기, 수도, 가스 사용료가 체납돼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가구 ▲국민건강보험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 ▲3개월 이상 체납된 월세 차감 후 남은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과다채무로 채무자 구제제도를 신청한 가구,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긴급복지 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부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최대 3개월까지 긴급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2016년에는 4인 기준 긴급생계비 지원 금액이 11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400원 늘었다.

서대문구가 조례 제정을 통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폭넓게 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 전문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관할 동 주민센터나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02-330-8281)로 문의하면 된다.

문석진 구청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구민이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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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시의원, “경의선 지하화, 서울 도심 속 또 다른 발전의 시작”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4일, 서대문구 연세로 창천교회 앞에서 열린 ‘경의선 지하화 서대문주민 캠페인’에 참석하여 국토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경의선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힘차고 희망적인 인사를 보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일찍이 서대문구는 지난해 3월부터 노선별 공간계획 및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변 지역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전개하였으며, 서울시 도시계획 체계 및 공간구조에 따라 지상철도 구간에 대한 공간구상은 물론, 노선별 계획을 구체화하여 선제적 철도 지하화 공간구상을 수립한 바 있다.”라고 시작했다. 문성호 의원은 “서울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5.8km의 구간이 지하화 된다면 인근 시민이 오랜 시간 고통받던 열차소음은 물론, 그 넓은 부지에 도시기반시설- 문화 및 의료관광을 넘어 청년 창업 단지, 신촌 연세로 상권에 필수요소인 주차장 등 효율성이 높은 발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 의원은 “금일 경의선 지하화 서대문 주민 캠페인에도 많은 분 들이 바쁘신 중에 함께해주셨으며, 이미 사전 서명운동을 통해 약 11만4천4백여 명의 서대문 주민이 동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