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구름조금동두천 1.8℃
  • 맑음강릉 5.3℃
  • 맑음서울 3.5℃
  • 구름조금대전 4.4℃
  • 맑음대구 7.6℃
  • 맑음울산 7.2℃
  • 구름조금광주 7.5℃
  • 맑음부산 9.1℃
  • 구름많음고창 5.6℃
  • 구름많음제주 10.8℃
  • 구름조금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4.7℃
  • 구름조금금산 4.7℃
  • 구름많음강진군 8.5℃
  • 맑음경주시 6.5℃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의정

김동아 의원「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 전세사기 생활피해 구제근거 마련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6월 16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 생활피해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일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자의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의 생활 불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세사기 가해자가 관리비를 유용하고 잠적할 경우, 입주민들은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해 전기·수도·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생활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현황 및 피해조사 뿐 아니라, 공용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 공공요금 체납 내역을 조사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동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거주자들의 최소한의 생활권이 보장되고,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유정희 시의원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 ‘시민제보창구’운영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시민 의견을 직접 접수받는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보창구는 “시민이 직접 서울시 행정을 감시하는 열린 감사”를 목표로 마련됐다.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예산 낭비, 행정 비효율, 부당한 업무처리 등 현장에서 체감되는 문제를 시민이 직접 제보하면, 이를 11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유정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관악 제4선거구)유 의원은 “행정의 문제는 시민의 눈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다”며 “서울시의 정책이 시민의 삶과 괴리되지 않도록, 시민 목소리를 감사의 중심에 두겠다”고 말했다. 제보 대상은 서울시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홍보기획관, 대변인실,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120다산콜재단,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등이다. 또한 유 의원의 지역구인 관악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행정 현안, 불합리한 제도 운영, 예산 낭비 사례 등도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다. 시민 제보는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되며,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