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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금난 중소상공인 위해 362억 원 규모 무담보 특별보증

우리·국민·하나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29억 원 보증재원 조성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362억 5천만 원 규모의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대문구와 금융기관, 보증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이번 특별보증은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관심을 모은다.

 

구는 특별보증을 위해 최근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5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5월 초부터 본격 지원에 나선다.

 

협약 참여 기관이 총 29억 원(서대문구 3억 원, 우리은행 20억 원, 국민은행 3억 원, 하나은행 3억 원)을 출연해 보증 재원을 조성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를 12.5배 확대 보증해 총 362억 5천만 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대상은 서대문구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연 2.8~4% 금리에 1년 거치 후 4년간 균등분할 상환(총 5년 이내) 조건으로 담보 없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1577-6119)을 찾아 상담(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의 관련 서류 지참)한 뒤 보증서를 발급받고 관내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하나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지역경제과(02-330-1895)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특별보증 지원이 위기 극복의 마중물로 소상공인분들의 실질적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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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