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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청소년 선도·지원 앞장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 수탁기관 및 서울경찰청 사랑의 교실 운영기관으로 선정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구가 위탁 운영하는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박미숙)가 최근 2024년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 수탁기관’과 서울경찰청 ‘사랑의 교실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이 위탁하는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시행된다. 비행 행동 개선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대상자 성향에 맞춘 1:1 또는 집단상담으로 운영된다.

 

서울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교실’은 소년범 및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예방을 위한 선도프로그램으로 ▲법 교육 ▲인성 교육 ▲가치관 탐색 ▲긍정적 자아상 발견 등의 내용으로 구성 운영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기관들과 연계해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상담서비스와 심리 및 정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모 교육과 상담도 병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330-4911) 또는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2-3141-1318)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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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