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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보행방해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市 공유 킥보드 관리 강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즉시견인구역 확대, 6월 3일(월)부터 첫 시행

시 “근본적 시민 안전위해 관련 법 제정 촉구… 보행 안전 위협에 강력 대응”

앞으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6월부터는 ‘즉시 견인’ 대상구간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한편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가 예정된 경우엔 교통안전 대책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도 포함토록 한다.

 

서울시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전동킥보드가 보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돼 일어나는 불편 또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수립된 이번 대책은 주·정차 위반 등 위법행위, 그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 속에서도 ‘즉시 견인’ 등 시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은 기존 대책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①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구역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추가 ②다중운집행사‧풍수해 등 재난 시 전동킥보드 관리체계 구축 ③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한 단속·계도·홍보·교육 강화 및 대여업체와의 분기별 간담회 개최가 담겼다.

 

먼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립한다. 이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총 6개 구역으로 늘어나며,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3.(월) 오전 7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차도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5개 구역에서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포함, 6개로 늘어난다.

 

둘째로, 많은 인파가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엔 행사 전 교통안전 계획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풍수해·대설 등 재난이 예고되는 상황에는 즉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공유 ‘전동킥보드’는 이용자의 안전의식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개인 교통수단의 일종인 만큼 안전 이용문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교육과 함께 경찰 합동 단속·계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다인 탑승, 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 운행 근절을 위해 전동킥보드 사고 잦은 곳 또는 이용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시·경찰 합동 단속과 계도를 시행한다. 시는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올해 30여 회 전동킥보드 위법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 시스템(seoul-pm.eseoul.go.kr)’을 구축하는 등 선도적인 체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이 수년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조례 제·개정, 견인제도 도입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대여사업 등록제 등이 명시된 법안의 제정이 절실한 만큼 시는 앞으로도 관련 법안의 제정을 지속해서 촉구할 계획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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