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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울시 구청장協, 제180차 정기회의 개최

신속통합기획 투기방지대책 규제 완화 건의 등 논의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5월 10일(수) 아침 7시 3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6층)에서 제180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연석회의로 개최된 이 날 회의에서는 ‘市도로 교통체계 변경시 사전협의 절차 강화’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서울시에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해 자치구에 협조를 구했다.

 

이성헌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일 회의는 민선8기 1차년도 마지막 서울시-자치구 연석회의로 그동안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건의한 다양한 안건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도개선과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자치구의 어려운 여건을 잘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청장협의회 역시 서울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평구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시행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건축기획과)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수변활력거점 조성 및 확대(수변감성도시과)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자치구에 협조를 구했다.

 

주요 안건으로 ‘신속통합기획 투기방지대책 규제 완화 건의(강북구)’는 투기방지대책의 취지와 다르게 주민 재산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권리산정기준일을 일괄적으로 소급 지정한 것을 향후 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개선해달라는 내용이다.

 

더불어, 현행 권리산정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기존에는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한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완료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부여해달라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분쪼개기 등 재개발 후보지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불가피하게 일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양해를 구하며 내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는 자치구 추천일 또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리산정기준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은 자치구별로 여러 양상이 있어 향후 조사 후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편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시행 및 침수 방지시설 설치’ 관련 협조를 구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 자치구와 함께 반지하주택 전수조사를 시행해 왔다. 올해 5월 말까지 마무리를 위해 반지하주택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를 구했고 여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속히 6월 말까지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약2만 9천호에 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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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