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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요즘 대세는 메이커! 서대문 청소년 진로박람회

100여 개 부스에서 메이커 전시체험과 일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서대문구가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대문독립공원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2019 서대문 청소년 MAKE × 진로 박람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서대문구와 인근 지역 초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학부모 등 모두 2,500여 명이 방문해 대 성황을 이뤘다.
7회째를 맞는 올해 박람회는 ‘창업진흥원’과 함께 청소년들이 ‘메이커’를 경험하고 메이커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으로 메이커(Maker)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창의적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사람을 뜻한다. 
필요한 것을 만들고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진로탐색을 위한 착안점을 얻을 수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메이커 전문가와 직업인 멘토,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100여 개 부스에서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메이커 전시체험’과 ‘일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행사장 내 ‘메이커 탐색존’에서는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 게임 크리에이터, 건축가, 태양광 자동차, 로봇공학, 화학공학, 식용곤충, 드론 등을 주제로 한 부스가 마련된다.
‘메이커 놀이존’에서는 코딩, 로켓만들기, 금속공예, 자전거와 햇빛으로 에너지 만들기, 캘리그래피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진로존’에는 웨딩플래너, 북디자이너, 사회복지사, 직업군인, 경찰관, 변리사, 약사, 박물관학예사, 천문학자, 바리스타, 파티플래너, 아나운서, 성우, 배우, 항공승무원, 댄스안무가 등 다양한 직업인을 만나 상담할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된다.
이 밖에도 ‘금속 및 목공 제작’, ‘대학생 멘토링’, ‘진로 상담’ 부스를 방문할 수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직업에 대한 폭넓은 체험과 이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올해 진로박람회를 준비했다”며 “청소년들이 마음속 꿈을 실현시키며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대문구가 주최하고 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 박람회는 2014년 여성가족부 ‘최우수 청소년활동’으로 선정되고 많은 기관들이 벤치마킹을 오는 등 청소년 진로를 위한 대표적 지역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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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