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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홍연초등학교 생존수영수업 실시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는 지난달 13일부터 홍연초등학교 3~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탁 생존수영수업을 실시했다.

생존수영은 2015년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의무화가 시작 되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며, 학생들의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수상에서의 안전사고 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하며, 수영기능을 익히는 과정에서 심신 수련 및 목표 성취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수영장에서는 성인풀 및 어린이풀장을 이용하여 홍연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했다.

생존수영 교육은 물과 친해지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생존수영에 가장 중요한 잎새뜨기까지 진행되며, 물을 무서워하던 친구들도 어느덧 물 밖에서 점프하여 잎새뜨기로 물위에 떠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으며, 그 외에도 주변도구를 활용하여 물위에 뜨기, 수상 인명구조 교육 등을 습득하였다. 5학년 생존수영 교육이 끝 난 후에도 3~4학년이 뒤를 이어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는 정부 3.0 정책에 발맞추어 구민과 함께하는 생존 수영 프로그램 개설을 계획하고 생존수영을 다양한 연령대 구민들이 체험 및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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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