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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홍연초등학교 생존수영수업 실시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는 지난달 13일부터 홍연초등학교 3~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탁 생존수영수업을 실시했다.

생존수영은 2015년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의무화가 시작 되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며, 학생들의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수상에서의 안전사고 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하며, 수영기능을 익히는 과정에서 심신 수련 및 목표 성취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수영장에서는 성인풀 및 어린이풀장을 이용하여 홍연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했다.

생존수영 교육은 물과 친해지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생존수영에 가장 중요한 잎새뜨기까지 진행되며, 물을 무서워하던 친구들도 어느덧 물 밖에서 점프하여 잎새뜨기로 물위에 떠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으며, 그 외에도 주변도구를 활용하여 물위에 뜨기, 수상 인명구조 교육 등을 습득하였다. 5학년 생존수영 교육이 끝 난 후에도 3~4학년이 뒤를 이어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는 정부 3.0 정책에 발맞추어 구민과 함께하는 생존 수영 프로그램 개설을 계획하고 생존수영을 다양한 연령대 구민들이 체험 및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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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