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 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월 23일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내 난동을 일으킨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기내 난동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지만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기내 난동이란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나 음주, 약물복용 후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탑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비행기 운항에 큰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내 난동자의 수가 3배가량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6년 상반기에만 233건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은 최대 벌금 1000만원 수준으로 미미하여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범죄 로 여겨 최대 20년의 징역이나 25만 달러(한화 약 3억 원)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는 기내 난동 승객을 체포, 기소하면서 기내 난동 사건의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데 성공하였다.
김영호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타있는 비행기에서의 난동은 무차별 테러와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하며“다른 국가들처럼 기내난동에 대해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