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수)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2.3℃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3.8℃
  • 맑음부산 5.4℃
  • 구름조금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5.8℃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의정

‘전 국민이 수사대상’ 경찰, 통신자료 제공 요청 갈수록 늘어

경찰, 4년 7개월 간 이통사에 630여만명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년 7개월간 각 이동통신사에 총 630여만건에 달하는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신사가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항에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경찰이 요청한 통신자료 수는 2012년 110만건을 비롯해 매년 증가해 작년엔 165만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까지도 이미 9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통신자료 제공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이른바 통화내역) 제공과 달리 경찰이나 통신사 모두 정보가 제공된 당사자에게 자료 제공 내역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이 국민 8명 중 1명꼴로 개인정보를 가져갔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김영호 의원은 “경찰이 전국민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을만큼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요청해 가져가고 있다.”며, “이미 많은 국민의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이나 정작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내역에 대해 직접 통신사에 알아보지 않는 한 그 사실을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 외에도 국정원·검찰 등이 요청한 내역을 포함하면 통신자료가 제공된 국민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수사당국이 합법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국민 몰래,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며, “사후에라도 자료가 제공된 당사자에게의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현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