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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전 국민이 수사대상’ 경찰, 통신자료 제공 요청 갈수록 늘어

경찰, 4년 7개월 간 이통사에 630여만명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년 7개월간 각 이동통신사에 총 630여만건에 달하는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신사가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항에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경찰이 요청한 통신자료 수는 2012년 110만건을 비롯해 매년 증가해 작년엔 165만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까지도 이미 9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통신자료 제공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이른바 통화내역) 제공과 달리 경찰이나 통신사 모두 정보가 제공된 당사자에게 자료 제공 내역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이 국민 8명 중 1명꼴로 개인정보를 가져갔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김영호 의원은 “경찰이 전국민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을만큼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요청해 가져가고 있다.”며, “이미 많은 국민의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이나 정작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내역에 대해 직접 통신사에 알아보지 않는 한 그 사실을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 외에도 국정원·검찰 등이 요청한 내역을 포함하면 통신자료가 제공된 국민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수사당국이 합법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국민 몰래,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며, “사후에라도 자료가 제공된 당사자에게의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현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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