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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동화 의원, 이화여대길 전신주 방치 지적

전신주 한 개 1년 넘게 길을 막고 있어! 행정 무관심이 낳은 구조적 불편

 

이화여대길 52-45 인근 보도 중앙에 위치한 전신주가 장기간 이설되지 않아 보행자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됨에도, 구청이 소극적인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동화 서대문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이미 주변 경계석 정비가 완료되고, 도로·보도 재포장이 진행됐음에도 해당 전신주만 남아있다는 것은 행정 간 협의 부족과 이행력 부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이 전신주 방치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 접근이 어렵고, 좁은 도로 구조상 재난 대응에 치명적인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가장 밀접하게 책임지는 행정 주체”라며 “이처럼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수개월,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집행부는 “전신주 이설은 한전 및 통신사와의 협의 사항이라 즉각 조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러한 협의가 몇 달, 몇 년 걸리는 것 자체가 행정력의 한계”라며 “실질적인 이행계획 수립 없이 책임만 떠넘기는 행정은 결코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전신주 이설 및 철거는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조속히 완료돼야 하며, 이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며 “앞으로도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시설 이설·철거 관련 부서 간의 신속한 협업체계 구축과 매뉴얼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인근은 구의 대표적인 상업·관광 중심지이자 대학가 문화의 상징인 만큼, 이동화 의원은 “작은 전신주 하나로 인해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고,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은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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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