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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설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안내

시설물·인쇄물 등 게시·배부 관련 법규요약

❍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할 수 있음(규칙§47의2).
❍ 설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법 §58). 
   ※ 자동 동보통신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된 명절 인사문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할 경우 법 제59조 제2호·제3호에 정해진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

 

 

할 수 있는 사례

 

현수막 등]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 이하 같음)이 명절을 맞아 직ㆍ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명절 현수막을 게시    하는 행위
❍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    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외벽면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정당 명의(당원협의회의 경우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 포함) 또    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    된 때)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거리게시 현수막의 경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지역경제는 전통시장으로부터’, 명절장은 재래시장에서’ 등) 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SNS]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    시판․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를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 사(선거운동 포함)를 하는 행위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    절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명 함]
❍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교부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 국회의원이 평상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열차시간표, 무형 문화재 소개, 지역 관공서    전화번호 등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을 부수적으로 게재하는 행위 
 
[인사장·인사문]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소속     당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명절 인사문을 통신업체에 제공하고, 통신업체가 명절 인사문(음성)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발송하는 행위
❍ 신년 교례회 책자에 국회의원・시장・군수・의회의장 등의 사진과 직․성명 및 새해인사, 동 단체의    행사 격려 등을 내용으로 한 인사문을 게재하는 행위 

[의정보고서]
❍ 국회의원이 연하장 형태의 의정보고서를 발송하거나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명절 인사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행위
   ➩ 다만, 임기만료 공직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 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 금지
❍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90일 전날까지 재래시장 및 상가를 방문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문자메시지ㆍ인터넷ㆍSNS 등]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비방등「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 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다음호에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에 관한 자료를 게재함>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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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문새마을금고, 따뜻한 겨울나기 온누리상품권 후원
독립문새마을금고(이사장 남기옥)는 천연동의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라면 200박스를 후원하며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에 참여했다. 이번 기부는 새마을금고의 대표적 나눔 캠페인인 ‘사랑의 좀도리 운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독립문새마을금고는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에 50가구씩 총 200가구에 각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라면 1세트씩을 기탁했다. 거동 불편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의 경우 각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돌봄 활동도 펼쳤다. 박 모 할머니는 “이웃을 살펴 주시는 마음에 이번 연말연시를 더욱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기옥 독립문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경민 천연동장은 “매년 잊지 않고 온정을 베풀어 주시는 독립문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조합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다”고 답했다. 독립문새마을금고는 이번 기부 외에도 수해 복구 성금 기탁, 주거환경 개선, 김장 및 쌀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
김덕현 의원 시각장애인‘볼 권리’제도화 힘쓴 공로, 감사패 받아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연희동)은 ‘서울시각장애인현장영상해설센터(LVD서울센터)’ 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김 위원장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문화 향유권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에 대해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LVD서울센터는 시각장애인이 현장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시각 정보를 언어로 생생하게 묘사해 주는 ‘현장영상해설(Live Visual Description)’ 전문 기관이다. 김 위원장은 앞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단순한 ‘해설’을 넘어 전문적인 ‘현장영상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들이 관광, 문화, 예술 행사 등에 참여할 때 소외되지 않도록 구청장이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 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 ‘감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감사패를 수상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눈으로 보는 것만큼이나 마음으로, 귀로 세상을 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며 “조례 제정과 센터 개소를 통해 우리 이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