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목)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설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안내

시설물·인쇄물 등 게시·배부 관련 법규요약

❍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할 수 있음(규칙§47의2).
❍ 설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법 §58). 
   ※ 자동 동보통신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된 명절 인사문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할 경우 법 제59조 제2호·제3호에 정해진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

 

 

할 수 있는 사례

 

현수막 등]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 이하 같음)이 명절을 맞아 직ㆍ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명절 현수막을 게시    하는 행위
❍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    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외벽면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정당 명의(당원협의회의 경우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 포함) 또    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    된 때)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거리게시 현수막의 경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지역경제는 전통시장으로부터’, 명절장은 재래시장에서’ 등) 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SNS]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    시판․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를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 사(선거운동 포함)를 하는 행위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    절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명 함]
❍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교부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 국회의원이 평상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열차시간표, 무형 문화재 소개, 지역 관공서    전화번호 등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을 부수적으로 게재하는 행위 
 
[인사장·인사문]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소속     당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명절 인사문을 통신업체에 제공하고, 통신업체가 명절 인사문(음성)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발송하는 행위
❍ 신년 교례회 책자에 국회의원・시장・군수・의회의장 등의 사진과 직․성명 및 새해인사, 동 단체의    행사 격려 등을 내용으로 한 인사문을 게재하는 행위 

[의정보고서]
❍ 국회의원이 연하장 형태의 의정보고서를 발송하거나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명절 인사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행위
   ➩ 다만, 임기만료 공직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 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 금지
❍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90일 전날까지 재래시장 및 상가를 방문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문자메시지ㆍ인터넷ㆍSNS 등]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비방등「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 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다음호에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에 관한 자료를 게재함>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신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서대문지회장 취임
강신규 회장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서대문지회는 지난 5월1일 보훈회관 지하1층 강당에서 신임 회장인 강신규 회장의 취임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 오후3시 AMCF세계군선교협력위원회 목사로 봉사하는 여광조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예배에는 강신규 회장(서울홍성교회 장로)이 소속된 서울홍성교회 서경철 담임목사를 비롯 이근수 원로목사와 10여명의 장로들이 함께 참여했다. 또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회원들과 전몰미망인회 회원 20여명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된 가운데 서경철 목사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가지고 강신규 신임회장님의 취임 축하와 함께 앞으로의 여정을 격려했다. 특히 축사를 맡은 서울홍성교회 박철웅 장로는 “강신규 회장과 장로 임직동기이며 특히 월남전에도 같이 참전했던 전우로서 강신규회장의 취임식에 축사를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나라를 위하여 목숨바쳐 싸워 혁혁한 공을 공을 세운, 멀게는 6.25 전쟁을 비롯하여 국내 대 간첩작전과 월남전에 참여하여 적군을 섬멸한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국가에서 그 수훈을 기리기 위해 훈장을 수여한 이들이 모인 애국단체”라고 설명하며 “특히 강신규 회장은 1967년 2월에
이종석 의원, 실효성 없는 지역화폐, 예산 낭비 질타
이종석 의원 (홍제3동, 홍은1.2동)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 지역화폐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지난 제306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 의원은 “지역화폐는 단순 복지 혜택이 아닌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가를 가져다줘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서대문구가 운영 중인 지역화폐는 5% 할인이라는 혜택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가맹점조차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집행부는 사용률이 낮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럼에도 아무런 개선 없이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더불어 “직접 사용해보니 가맹점 정보가 불명확하고 실제 앱 사용도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이 상황이라면 소상공인 지원은 커녕 지역화폐가 실효성을 잃고 예산만 낭비 될 수 밖에 없다. 즉각적 제도 전면 재검토와 가맹점 확대, 사용자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