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행위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온라인상 과대광고 및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떡, 만두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전통시장 등을 현장 단속하며, 축산물판매업체는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하여 원산지 검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아울러,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중점 확인 내용은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며, ▲가정에서 만든 식품을 판매하는 등 무신고(등록)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 행위도 집중 감시한다.
이번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며, 영업정지, 과태료 등 사안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 조치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설 명절 전후로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