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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전체 가구의 44%. 즉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맞벌이인 시대. 그만큼 여성들의 삶은 바쁘고, 고충도 늘었습니다. 서울씨도 일하는 엄마로 살아가고 있지만, 가사일이나 회사일이 만만치 않아요.

직장맘들은 3가지의 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아이는 문제없이 자라 줄까? 개인적으로는 점점 다양해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내 경력을 개발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이 모든 걸 한 번에 물어보고 해결해 줄 전문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직장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www.workingmom.or.kr)예요.

직장맘 지원센터에는 전문 노무사가 늘 상주하고 있어서 언제든 직장생활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신 출산 등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맘들에겐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 주기도 한다니, 정말 친절하시네요~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고용센터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른 해결이 가능하고, 혹시 모를 경력단절을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원스톱 서비스.이미 많은 동료 직장맘들이 이 곳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셨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와봤어요~

직장맘이 되는 첫 관문. 바로 임신출산인데요. 출산휴가를 주지 않으려는아이를 낳고 나면 기르는 것이 진짜 전쟁이에요.

육아휴직은 엄마 아빠 모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에요. 하지만 출산휴가와 달리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많은 분들이 무급휴가로 알고 계신데요, 고용보험을 통해서 임금의 40%를 받을 수 있어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앞두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일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겪고 있으시죠. 이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직서에 꼭 ‘권고사직으로 인해 사직’한다고 기록해야 해요.

만약 회사를 나갈 의사가 없다면, 법적으로 명확한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요 출산휴가는 90일간 쓸 수 있죠. 여러 사정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1년을 쓰려고 하지만, 회사에서는 장기간 공석으로 남겨둘 수 없다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해도 보통의 회사에선 벌금 한 번 내고 말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까지 중복 신고를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에 문의하고 싶지만, 직장인이 평일에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죠.

그럴 때는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을 이용해보세요.

다산콜센터 120에 전화해 내선 5번을 누르면 전문 노무사에게 바로 연결이 된답니다! 전화마저도 어렵다면 이메일 상담 (workingmom@hanmail.net)도 받고 있으니, 직장맘 여러분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직장맘의 가사노동은 아빠들보다 4.4배 많다는 통계청 자료(2015년)가 있어요.

특히 미취학 아이가 있을 경우 하루 1시간 49분이나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 직장맘의 삶. 남편/아빠들도 함께 가사를 나눠서 한다면,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직장인 엄마 아빠 모두 파이팅입니다! ^^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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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