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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시와 교육청의 결산검사 35일 대장정 돌입

살림에 도움이 되는 검사의견이 도출되기를 기대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3월 29일 10시 201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의 대표위원으로서 집행부 결산 총괄 설명회를 시작으로 결산검사를 시작하였다.

결산검사는 문형주, 김창원, 신건택 시의원과 김상희, 변석준, 송규용 공인회계사, 박내천, 박종한, 정기남 세무사 그리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 총 10명의 위원이 약 한 달여간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 기금 등 1년간 집행 결과를 검사하여 검사의견을 도출하게 된다.

인사말로 문형주 대표위원은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정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1년간의 집행결과를 살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집행부가 그 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재정활동을 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문위원은 “실질적인 검사기간이 서울시 및 교육청의 재정규모에 비해 짧아 바쁜 일정이 될 것이다. 내실 있는 검토의견서 완성을 위해 위원님들께 1, 2차로 나누어 의견서를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결산검사위원과 집행부 모두가 노력하여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가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살림에 도움이 되는 검사의견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감사결과를 통해 다음 회계연도는 수입추계가 더욱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과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대표위원으로써의 결의를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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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