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지난해 12월 서대문구의회가 강행한 예산안 기습 처리로 인해 새해 들어 민생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2025년 서대문구 예산안은 지난달 구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여야 합의 속에 사실상 확정됐다.
특히 지난달 1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에는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더불어민주당)과 여야 3당 원내대표(국민의힘 박진우, 더불어민주당 서호성, 개혁신당 주이삭 구의원)가 참여해 함께 논의한 후 이날 오후 10시경 최종 합의를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절차만 남은 ‘예산안 본회의 의결’을 의심하는 사람은 여야 구의원을 포함해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의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15석 중 8석) 소속 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에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기습 발의했고 이를 기존의 여야합의안 대신 그대로 밀어붙여 가결시켰다.
구는 ‘법정 절차를 무시한 채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한 수정안을 기습 발의하고 이를 날치기 처리했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의 거부로 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준예산 체제로 2025년을 맞았다.
서대문구가 재의 요구를 하면 서대문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또한 재의 때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구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
참고로 ‘준예산’이란,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시점까지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최종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을 말한다.
준예산 집행대상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추진 등을 위한 경우로 제한된다.
준예산 체제가 지속되면 당초 올해 서대문구 예산안에 포함돼 있던 ▲교육환경 개선과 친환경학교급식 등 교육경비지원 ▲보훈 예우 수당 등 보훈대상자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예산이 미편성돼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임신축하금 및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등 임산부 지원예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등을 위한 장애인지원보조금도 미편성돼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예산 ▲해충방역사업 예산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 등 상권활성화 지원 예산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민생을 외면한 구의회 다수당의 명백한 횡포로 주민 복지와 생활 안전이 위협받을 위기에 봉착했지만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면서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구정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아울러 “구의회가 예산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이루었던 그 상생의 취지와 정신을 되살려 지금이라도 당초 합의대로 조속히 예산을 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