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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강민하 의원 휴게시설 개선 위해 용역 시행

노후된 연희동 녹지관리 현장 근로자 휴게실 신축 소식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노후 된 ‘연희동 조경관리 근로자 대기실’을 신축, 현장 근로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게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신축을 확정한 ‘연희동 조경관리 근로자 대기실(일명 연궁 쉼터)’은 이곳을 이용해 온 현장 근로자와 강민하 의원의 오랜 염원이었다.

 

실제 그동안 연희동 인근 녹지를 관리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해 오던 휴게시설은 건물 노후는 물론 지붕 누수, 공간 협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왔다. 특히 오래되고 비좁은 공간을 40여명의 근로자들이 이용하다 보니 창고와 휴게 공간 분리가 불분명하는 등 제대로된 휴식을 취할 수 없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강 의원은 건물 전체를 새롭게 지어,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무실 운영, 각종 장비 보관 편리 등 최신 시설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강 의원은 지난 2년간 신축 가능 여부 확인과 예산 확보 등에 힘 써 온 바 있다.

특히 지난 올해는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건축)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 초 진행한 제296회 임시회에서는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통해 용역 시행과 설계도면 검토 등 신축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증가로 2길 56-57)에 새롭게 2층 규모의 ‘연희동 조경관리 근로자 대기실’을 신축하는 것을 확정, 내년 2025년 중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실제 이는 총사업비 13억 5천만 원을 투입, 남녀 구분된 대기 공간과 화장실, 창고 시설, 사무실 등이 완비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통해 예산 확보 등이 추가되면서 이번 신축사업은 더 속도를 낼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이번 신축사업은 현장 근로자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우위해 모두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이다” 며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서대문구의 조경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한층 아름답고 정돈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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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