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순찰중 관계자의 신속한 신고로 두생명 살려

소방차 길터주기와 돌발상황시 출동태세 확립 효과로

관리자 홍모씨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순찰중 7층 투숙자 객실 순찰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유심히 살펴보던중 유서가 발견되어 급히 119신고 했으나 구급차량은 타출동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미근119안전센터(소방위 최순규외 3명) 펌프차를 이용 긴급출동, 관리자에게 안내받아 ,객실마다 확인작업을 했다.

인기척이 없는 한곳을 즉시 개방조치한바 출입문, 창문 등 모든 문틈은 테이프로 전체가 봉인되고 연탄가스가 가득차 있어 숨쉬기도 힘든 상황에 방한쪽 구석에는 이○○씨(여성.46세), 이○○씨(남성.47세)나란히 이불위에 죽은듯히 조용히 누워 었어 자살이라는 판단아래 육안 확인한 바 미세하게 맥박이 띄는 것을 감지한 대원들은 모든 창문의 테이프와 비닐 제거후 창문을 개방하고 가스버너에 안전장치를 제거후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급박한 상황에서 인명을 살려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여성은 2인 운반법으로 방 밖으로 구출해서 구급들것에 옮기고, 방안의 남성은 혹시 몰라 다시 한번 맥박 확인한바 (굉장히 빠르게 뛰고 있음을 감지) 요구조자를 이불에 쌓아서 방 밖을 빠져나왔다.

1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옮겨 건물 밖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수 있도록 응급처치를 실시후 구급대에게 인계조치하여 병원 이송중 의식이 회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약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없어 유서를 발견치 못했거나 신고가 좀 늦었더라면, 또 조금만 출동이 늦었어도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를수 있는 상황이었다.

서대문소방서 관계자는 “신속히 도착할 수 있었던 계기는 평소에 황금시간 확보를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 행사 및 구급차 타지역 출동시 돌발상황부여 펌프차 활용 출동태세를 확립한 계기와 관계자의 불조심 강조의 달 맞아 주민안전의식 연계로 연탄가스를 마신 2명의 소중한 인명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현 정용래 이사장이 삼진 아웃제에 해당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최용진씨가 후보자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용진 후보가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최용진 당선자는 홍은새마을금고에서 전문경영인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혁신과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상근이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용진 당선자는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홍은새마을금고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2024년 기준 자산 3,179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종합경영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홍은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두드러진 성과
김동아 의원,「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4월 2일, 발전용 도시가스물량의 용도구분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LNG 해외재판매 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도시가스물량에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의 용도가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자가소비용 직수입 발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는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