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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상공회 2024년도 정기총회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9명, 감사 1명 등 추가 선임

 

성공비지니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경제단체인 서울상공회의소 서대문구상공회(회장 최규득/이하 서대문상공

회)는 지난 3월 7일 연대동문회관 2층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정관에 따라 3월 중 정기총회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정기총회를 실시해 50여명의 이사 및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업무를 처리했다.

 

최규득 회장의 개회 선언에 따라 시작된 정기총회에서는 여제구 사무국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제1호 안건인 2023년도 사업실적 보고에 이어 제2호 2023년도 결산(안), 3호 안건인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사무국장의 결산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2억9천663만8,121원의 결산안을 의결하고 전희재 감사는 업무 및 회계처리를 감사한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고했다.

 

이어 제3호 안건인 2024년도 사업 및 예산(안)을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청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경영지원사업의 강화 역할을 수행함을 목표로 수립된 3억215만9,899원의 예산안을 박수로 통과시켰다.

 

이어 상공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해 대광종합건재 박광일 대표에게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했으며 그 외 구청장 표창에 하나온아리랑 대표 전부해와 미스코스 김기성 대표를, 서울상의회장 표창에 보승 강혜정 대표, ㈜용운홀딩스 이용운 대표이사를, 상공회장 표창에 이레츠종합건설 백승근 대표이사, ㈜티엔에이글로벌 조은서 대표이사, ㈜열린디잗인 박귀풍 대표이사 등 9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특히, 제4호 안건인 임원 선출 및 해임(안)을 위해 잠시 정회후 전형위원회를 열고 오랫동안 수고한 전희재 감사를 수석부회장으로, 강덕화 수석부회장을 부회장으로, 김경환∙전부해 부회장을 이사로, 김경자 이사를 감사로 그 직위를 변경했다.

 

또한 이레츠종합건설(주) 백승근, ㈜티앤에이글로별 조은서, ㈜열린디자인 박귀풍, 인테리어 청인 이현석, 한우본가갈비 안병춘, 우리집 유지풍, 가재울새마을금고 오환인 이사장을 신규이사로 위촉했다.

 

그 외 김재연 부회장, 강영근∙김영은∙김인철∙서태석∙전 훈∙이용구∙이재합 이사와 김세택∙이기영∙장성만 자문위원을 본인의 요청에 따라 해임했다.

 

특히, 서대문구상공회의 정기총회를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성헌 구청장을 비롯 총선을 앞둔 서대문갑 국민의힘 이용호 예비후보, 서대문을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예비후보, 국민의힘 박진 예비후보들로 참석해 축하와 함게 상공회 발전을 위해 적극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모든 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서대문구의 경제발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규득 회장은 “새롭게 제9대 회장으로 취임한지 벌써 1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임원들게 감사를 드린다”며 “서대문구상공회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회원사가 참여하는 사랑방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업의 개발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서대문구의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경제단체가 되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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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