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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인사발령

■ 4급 승진

▲기획재정국장 이현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석도현 ▲서대문구의회 파견 유병선

 

■ 4급 전보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 4급 전입

▲안전건설국장 직무대리 황원근

 

■ 5급 전보

▲소통담당관 정재원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세무2과장 김상식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주택과장 기민희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정용균 ▲홍제2동 장 천정흔 ▲홍제3동장 송미영 ▲남가좌1동장 임난숙 ▲남가좌2동장 김대중

2024년 1월 1일字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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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삭 의원, 북아현3구역 반려 처분 관련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6월 진행한 정례회를 통해 “법적‧상식적으로 어긋나는 ‘행정 갑질’”이라고 비판하며 ‘구청의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 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최근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기간 관련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북아현3구역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반려했고, 이에 반발해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청과 조합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주이삭 의원은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간주하는 ‘사업시행기간 변경’은 정비사업 전반에서 비일비재하기에 국토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경미한 사항’으로 명시한 부분(제46조 제11호의3)”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과 사업시행계획서 상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72개월))의 불일치’에 대해서도 구청장 명의의 ‘공람공고’ 내용을 근거로 반박했다. 특히 주 의원은 “지난해 3월 해당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구청장 명의로 공람공고를 진행하였는데, 사업기건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