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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문성호 시의원, 120다산콜재단 노동이사 관련 감사 지시

120다산콜재단의 효율적인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제도 위반에

대한 감사 지시와 덧붙여 노동이사 2인 체제에 대한 개선을 제안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일, 제32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0다산콜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활동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을 짚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집중 감사를 지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을 서울시 출연기관 중 처음 수여한 점에서 깊이 축하하나,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활동 관련하여 발생한 위반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축하와 함께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120다산콜재단은 정원 423명 이상, 조합원 300명 미만인 규모의 사업장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연간 최대 4,000시간 이내이며, 근로시간면제자 최대 인원은 6명이다.

하지만 운영현황에 따르면 실제 사용은 2023년만 해도 31명에 현재 총 4,893시간을 사용했다. 이는 최대 6인 이내 조합이 지정한다는 단체협약 위반이며,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조약 한정 무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위법 소지가 있다.”라며 비판함과 동시에 해당 시간 사용 내역을 일체 제출하라 주문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우선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이 명백한 위반 사안이기에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라며 비판했으며,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보니 특히 두 분의 노동이사께서 업무추진비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총회와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총회에 사용했는데, 재단의 공금으로 외부 단체의 총회에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애초에 업무추진비 사용 자체가 위반 사안임에도 우리 직원을 위해 썼다면 백분의 일 양보할 수 있지만, 우리 직원도 아닌 외부 단체에 사용했다는 점은 어찌 보면 횡령이나 다름없다.”며 해당 금액에 대한 조치와 감사를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서울시 노동이사제 조례에 맞춰 살펴본다면 2022년 9월 비상임이사 사퇴 후 현재까지 총 5명의 이사를 유지하고 있어 본 조례에 대한 위반이 된다. 재단을 위해 일할 비상임이사를 더 임명하거나 혹은 현재 문제가 되는 노동이사를 한 명으로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는 등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사안이 정리되면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말을 마쳤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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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