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2 (토)

  • 맑음동두천 14.6℃
  • 맑음강릉 21.3℃
  • 맑음서울 14.9℃
  • 맑음대전 16.6℃
  • 맑음대구 21.9℃
  • 맑음울산 21.7℃
  • 맑음광주 16.8℃
  • 맑음부산 18.0℃
  • 맑음고창 14.5℃
  • 맑음제주 18.9℃
  • 맑음강화 10.6℃
  • 맑음보은 17.3℃
  • 맑음금산 17.6℃
  • 맑음강진군 16.6℃
  • 맑음경주시 22.2℃
  • 맑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민주평통 여성분과위 장담그기 봉사

새터민들과 함께 고추장담그기 체험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서대문구협의회(회장 한운섭)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최재숙)는 지난 7일 자원봉사센터에서 새터민 가정을 위한 장담금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연희동 새마을부녀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최재숙 여성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새터민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담그기 체험 활동을 실시해 15명의 새터민이 참석해 직접 고추장 담그기 체험을 실시했으며 담근 고추장은 참석한 가정과 함께 총 20가정에 전달해 따뜻한 사랑을 나눴다.

특히 한운섭 회장과 서대문구의회 부의장인 홍길식 간사도 아침부터 일찍 참석해 봉사하는 여성분과 위원들과 행사에 참여한 새터민들을 친히 격려하며 행사를 도와 회원들의 기쁨을 더했다.

최재숙 위원장은 “새터민과 함께한 이번 행사는 무엇보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이곳 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 또한 실제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활동을 전개해 민주평통의 뜻을 살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