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 의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저는 지난 1월 17일 이용준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안 5조 등에서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기능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정원을 50명에서 35명 이내로 축소하되 동별 특성을 감안하여 증언할 수 있게 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상의 여러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동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한 석이 많은 다수당의 위력으로 민주당 동료의원이 제출한 조례가 통과되었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서대문구청이 제28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결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 및 제120조 1항에 의거, 재의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재의요구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조례 제4조에서 주민자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분권법 제27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하였으며, 지방분권법 제27조 4항에는 행안부장관이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며 구청장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은 행안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5일 일부 전임 주민자치회 임원을 자칭하는 이들이 주민자치회 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서대문구청 앞에 근조화환을 보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화를 보낸 용기에 놀란 것이 아니라 1년 전 서초동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화환과 조화가 난무했던 그 현장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우리 주변에도 중앙 정치판에서 있을 법한 양극화와 내로남불 현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재의 신청을 했다고, 본인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이러한 행태를 보여주는 것은 주민자치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은 모습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동이라면 당장 멈추시고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표준조례안이 나오면 우리 구에 맞게 운영해도 주민자치회는 얼마든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절대로 주민자치회를 없애려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몇 차례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몇몇 기득권층에서 이뤄지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명분이 있고 모두가 공감하는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주민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4월 25일 구청 앞에 조화를 보낸 자들, 또한 서부선 특위에서도 위증 혐의로 이성헌 구청장을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한 날 그날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4월 17일 날 구청장 빙모께서 별세하신 날입니다. 무엇이 그리 급하고 긴급을 요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치부를 덮고 싶었는지는 모르지만 삼오제를 지내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중에 있는 구청장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든 때와 시기가 있는 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의범절의 나라 아닙니까? 구의원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민의 대표로 구청과 마주보고 함께하는 수레 바퀴가 맞습니까? 정말이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의회가?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정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품위와 조율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다시는 민의의 정당 구의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의장, 부의장님께서 더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또 소통하고 같이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